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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6/16 19:50:21 |
Name | 왼쪽의지배자 |
Subject | 부동산 전월세 계약만료 관련 질문드립니다. |
정신없는 와중에 현재 이사중에 있습니다. 앞서 타임라인에도 간략히 진행사항을 쓰긴했었지만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2019년 2월 2년 계약을 맺고 월세를 들어와서 계약기간이 끝. 추가 계약서는 없지만 연장 이용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집주인 통화를 하는데 한 가지 문제 및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궁금한 사항> 2년 계약기간 이후 묵시적 연장 이용시, 연단위 계약종료기간이 아닌 기간에 퇴실 시 다음 세입자 및 보증금을 전 세입자가 구해와야 되나요?? 예) 00년 02월 계약, 03년 02월 퇴실은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함/03년 03~월은 세입자가 다음세입자를 구함 위 사항 관련해서 집주인이 6월엔 집도 잘 안나간다. 5일 더 빨리 퇴실하면 계약할 사람이 있었다며 언급후 지금이 처음 계약 때의 1년 단위 종료 시점인 2월이 아니니 보증금을 반환할 대상(다음 세입자)를 스스로 구해왓어야된다. 이거에 대한 편의를 집주인 본인이 봐주는 거다라고 하더군요. 저는 2년이 지난 시점에 한달인가? 전에만 퇴실 전달 하면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보증금에서 왜 청소비 명목을 제하고 돌려주는지는 넘어간다 치더라도 왠지 저 말이 돈 못돌려받는거 내가 인심쓰는거야 라는 협박 처럼 들리기돋 해서 문의드립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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