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3/06/16 19:50:21
Name   왼쪽의지배자
Subject   부동산 전월세 계약만료 관련 질문드립니다.
정신없는 와중에 현재 이사중에 있습니다.
앞서 타임라인에도 간략히 진행사항을 쓰긴했었지만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2019년 2월 2년 계약을 맺고 월세를 들어와서 계약기간이 끝. 추가 계약서는 없지만 연장 이용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집주인 통화를 하는데 한 가지 문제 및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궁금한 사항>
2년 계약기간 이후 묵시적 연장 이용시, 연단위 계약종료기간이 아닌 기간에 퇴실 시 다음 세입자 및 보증금을 전 세입자가 구해와야 되나요??
예) 00년 02월 계약, 03년 02월 퇴실은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함/03년 03~월은 세입자가 다음세입자를 구함

위 사항 관련해서 집주인이 6월엔 집도 잘 안나간다. 5일 더 빨리 퇴실하면 계약할 사람이 있었다며 언급후
지금이 처음 계약 때의 1년 단위 종료 시점인 2월이 아니니 보증금을 반환할 대상(다음 세입자)를 스스로 구해왓어야된다.
이거에 대한 편의를 집주인 본인이 봐주는 거다라고 하더군요.

저는 2년이 지난 시점에 한달인가? 전에만 퇴실 전달 하면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보증금에서 왜 청소비 명목을 제하고 돌려주는지는 넘어간다 치더라도
왠지 저 말이 돈 못돌려받는거 내가 인심쓰는거야 라는 협박 처럼 들리기돋 해서 문의드립니다.



0


묵시적 연장의 경우 석달전에 통보해야합니다.

1년단위 묵시적 종료? 시점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걸안했다가 집주인과 싸우고
2달치 관리비랑 월세를 통으로 날려서.....
잘기억하고있습니다.


글쓴분의 경우 집주인이 편의를 봐준게 맞습니다.
왼쪽의지배자
아!묵시적 갱신은 3개월 이군요!! 그걸 뜯길바에야 짐을 덜빼고 두달을 버텨야겠군요ㅠ

답변감사합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두달 월세는 나갈텐데 세입자 구해오는 것보다 더 이득인 상황인가요?
좀 이상한게.. 나가려면 세입자 구해오고 집주인 복비 대신 내는거지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을 구해온다? 이건 들어본 적이 없네요. 아마도 다음 세입자 보증금으로 선생님 보증금을 처리하겠다는 의미 같긴 합니다만.
암튼 일단 나갈 기간을 고지했으니 버티시면서 부동산에 문의는 해 보세요. 월세 50일 때 중개료가 20만원쯤 되는 것 같으니 퇴실 10일 전까지만 나가도 손해는 아닐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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