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6/09/05 21:09:15 |
Name | 불타는밀밭 |
Subject | 가상의 유산 상속 및 번복에 관한 질문입니다. |
무연고자인 A가 있고, A는 생전에 자신의 유고시 자신의 모든 자산을 B에게 사인증여하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하여 공증받았습니다. 이후 A는 해외여행 도중, 실종되었습니다. 1. 이 경우 A가 죽은 것으로 처리되어 A의 변호사나 재산 관리인이 유언을 집행하여 B에게 유산을 상속할 수 있나요? 2. 1의 답이 yes라면, 차후 A가 멀쩡하게 살아 돌아올 경우, B는 A가 가져간 자신의 재산을 다시 내놓으라고 B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에 대한 부분에는 문외한이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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