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3/04/16 16:16:39 |
Name | [익명] |
Subject | 아버지가 전세사기를 당하셨어요. |
수도권 빌라 거주중이시고, 그 사는 집이 여태 아버지 명의인 줄 알아서 걱정할일 없을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그 집은 전세고 인근 다른 집을 사서 전세를 주셨더라구요. 최근 계약만료가 되었는데 집주인이 날랐다고 합니다.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아버지 말로는 전문 꾼 같다네요. 5억 넘게 물리셨다고 하고, 전세 준 집 보증금도 빼줘야되니 걱정이 말이 아니신 것 같아요. 직접적 표현이 엄청 서투른 분이 저한테 미안하다는 소리까지 해서 솔직히 좀 섬찟해요. 여동생보고 니가 자주 전화해서 아버지 멘탈 좀 챙기라곤 얘기했는데, 자식된 입장에서 뭘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서로 크게 참견 안하는 스타일이라 뭐 자세하게 물어보기도 그렇고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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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께서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5억 전부는 안되겠지만 지금 거주하시는 곳의 빌라를 낙찰 받아서 전세 돌리든 뭐라도 해야할 거 같아요.
케이스별로 너무나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등기 다 떼어보시고, 경매개시결정되셨으면
배당요구종기일 만료되기전에 배당신청하시라고 하십시오.(이건 상황에 따른 선택사항)
선순위여부, 전세금 규모, 확정일자 유무, 향후 거주계획 등에 따라서 배당신청을 하는게 나은지 아닌게 나은지가 너무 갈려서(때로는 낙찰자 인수를 노리는게 낫기때문) 선택이라고 적긴 했는데, 왠만하면 하시는게 나을겁니다.
배당요구종기일 만료되기전에 배당신청하시라고 하십시오.(이건 상황에 따른 선택사항)
선순위여부, 전세금 규모, 확정일자 유무, 향후 거주계획 등에 따라서 배당신청을 하는게 나은지 아닌게 나은지가 너무 갈려서(때로는 낙찰자 인수를 노리는게 낫기때문) 선택이라고 적긴 했는데, 왠만하면 하시는게 나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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