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2/10/25 17:38:48수정됨 |
Name | 아비치 |
Subject | 개별공시지가 질문 + 청약 질문입니다 |
1.살고있는 빌라 개별공시지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서울 부동산정보시스템에서 개별공시지가 열람 이쪽에서 했거든요 예를들어 100만원이라고 나왔고 제가 살고 있는 101호의 크기가 100제곱미터라면 제가 살고있는 101호의 공시지가는 1억인거죠? 옆102호는 50제곱미터면 5천인거구요? 2. 소형주택의 경우 수도권의 경우 60제곱미터 이하면서 공시지가 1억3천 이하면 무주택자로 간주해준다는걸 어디서 들었는데 이게 지금도 유효한가요? 청약 넣어볼수 있는건가요?(청약 공고봐도 이런 내용은 없던거 같아서요ㅠㅠ) 3. 이럴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되어서 청약이 되었다면 기존 주택을 팔아야하는지도 궁금하네요 4. 추가적으로 위에서 상기한 조건으로 무주택자가 인정된다면 이건 청약시에만 인지, 은행에서 전세대출(신혼부부나 청년등) 받을때도 통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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