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2/09/04 22:55:01
Name   여우아빠
Subject   1982년 있었던 장영자 사기사건 질문입니다.
https://www.fi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706

아주 대충만 알고 있었다가, 관련 글을 몇 읽어 보았는데요,

[공영토건의 경우 140여억원을 빌린 대가로 1279억원의 약속어음을 넘겼는데]

기업들에서 대체 빌려준 금액보다 월등히 큰 금액의 어음을 줬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음을 써 줬다는 건 그만큼의 돈을 준다는 뜻인데 자기 목숨줄을 그냥 남에게 맡긴다는게 대체 뭔 말인지 싶어요.  그리고 정확히 사기가 어떤 부분인지도 모르겠고요.  돈 주는대신 어음을 넉넉하게 써 준다면, 어음을 받은 사람은 어음 처리를 맘대로 해도 되는게 아닌지, 그리고 그게 안된다면 안전장치도 없이 그런걸 해주는게 말이 되는지...



0


nothing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찾아보니 돈을 빌려주면서 아래와 같은 논리로 어음을 받은 것 같네요.

"연리 22%,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조건인데 특수자금이므로 절대 비밀로 하되 담보 조로 2배 상당액의 어음을 발행해 주면 초과분의 어음에 대하여는 보관만 하고 있겠다"
"2백억 원의 범위 안에서 계속 공급할 수 있는데, 조건은 연이율 20%,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고 자금출처를 금융기관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할 필요가 있으니 어음을 차용 액의 2배수로 발행해 달라"
여우아빠
2배라고 했는데 2배도 아니고 9배 정도 되는 금액인데다가, 2배라고 하더라도 할인해서 팔아버리면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거 같아 말이 안되는거 같다고 느껴서요... 대체 왜 저런거지??
기사 본문에 '견질어음' 이라는 답이 있습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43526586602112&mediaCodeNo=257

좀 비슷하게 보면, 내가 급전이 필요해서 3억짜리 슈퍼카를 담보로 가져다 주고 5000만원을 빌렸는데 채무자가 그 차를 맘대로 팔아버린 꼴.
여우아빠
견질어음이라고 해도 이해가 안가는게, 말씀대로 담보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거 같아요. 링크에서 금융회사는 기업의 대출금을 받지 못하거나 자금회수에 의문이 생길 때 회수해야 하는 [채권금액과 발행 날짜, 만기일을 마음대로 적어] 교환해 자금화 할 수 있다.

일반 어음보다도 받는 입장에게 더 유리한 일종의 백지수표 같은 건데, 안전장치 없이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고 저 당시에 천억씩 넣어준다고..?
뒤에 정권이 있었으니까요.
여우아빠
정권이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지금보다도 사기가 많았을 시기에 저런 수법에 많이들 당했다는게 진짜인가 싶어서, 다른 속임수가 있나 했어요. 근데 진짜 그게 다라면 참...
정권의 불법자금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냥 요즘 시대에 누가 이재용의 불법 비자금 200억 빌려주는데, 절대 입다물고 있을 조건으로 1000억짜리 어음 담보로 잡자고 하면 나름 설득당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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