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2/07/31 21:49:09 |
Name | 아재 |
Subject | 아파트 분양 시 법무법인은 어떻게 수익을 얻나요? |
안녕하세요. 청약 받은 아파트에 입주을 앞두고 있는데, 문의 사항이 생겼어요. 아파트 입주 시에 아파트 입예협이 법무 법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주민들은 일괄로 이 법무 법인을 통해 등기 처리를 했구요. 궁금한건 1. 표면상으로는 수수료가 없는데 어떻게 수익을 내나? 2. 조금씩 조금씩 받아먹어도 입예협 법률 상담도 하고, 심지어 단지 내 조각물도 설치하고, 분명 받아 먹는 이익이 클텐데 겉으로는 보이는게 없습니다. 땅 파서 장사하는 건 아닐텐데 사항이 궁금하더라구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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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대출에 대해 은행 몇곳이 지정될겁니다.
이때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수수료를 받는데, 이걸로 퉁치는거죠.
즉, 잔금에 대한 집단 대출이 발생하고, 근저당 설정을 계약한 법무사가 다 먹는 조건으로 입주자에게 무료 등기를 쳐줍니다.
수익이 많을경우 아파트에 일부 리베이트(커뮤니티 시설이나 경로당, 게스트하우스 시설 등)가 지급되기도 합니다.
이때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수수료를 받는데, 이걸로 퉁치는거죠.
즉, 잔금에 대한 집단 대출이 발생하고, 근저당 설정을 계약한 법무사가 다 먹는 조건으로 입주자에게 무료 등기를 쳐줍니다.
수익이 많을경우 아파트에 일부 리베이트(커뮤니티 시설이나 경로당, 게스트하우스 시설 등)가 지급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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