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2/04/30 01:30:22
Name   Might
Subject   퇴직 시 연차 사용 질문입니다.
곧 퇴사를 할 것 같은데, 올해 초에 부여된 연차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연차가 아직 10일 넘게 남았는데, 다 소진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남은 연차라고 해도 올해를 다 보내지 못하고 퇴사하기 때문에 몇 개 이상 쓰면 퇴사 후 월급이나 퇴직금 정산 시 깎이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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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에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회사마다 연차 부여 기준이 달라서 (어떤회사는 1/1 기준으로 일괄 부과, 어떤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단위로 부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애매하네요.

만약 1/1에 부여되고 이미 부여된 연차 갯수가 10개라면 다 소진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연차는 직전년도 80% 이상 만근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되는 개념이라 (그래서 예전 근로기준법으로는 첫해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직전년도 근무기간이 80% 미만이거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만근당 하루씩 월차 부과... 더 보기
인사팀에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회사마다 연차 부여 기준이 달라서 (어떤회사는 1/1 기준으로 일괄 부과, 어떤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단위로 부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애매하네요.

만약 1/1에 부여되고 이미 부여된 연차 갯수가 10개라면 다 소진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연차는 직전년도 80% 이상 만근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되는 개념이라 (그래서 예전 근로기준법으로는 첫해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직전년도 근무기간이 80% 미만이거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만근당 하루씩 월차 부과)

만약 부여일 기준이 1/1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이면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미 부여된 연차라면 다 사용한대도 퇴직금이 깎일 일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사바사라서...

저의 경우 1/1 기준으로 연차 부과되는 회사를 다녔었는데 3/31에 퇴사하면서 해당년도의 연차 중 10일을 소진하고 나머지 미소진분에 대해서는 연차보상금을 받고 퇴사했었습니다.
아비치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니 인사과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한데 그냥 보편적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연차는 전년(21년) 기준으로 올해 부여된거라서 다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건 쓰실경우 퇴직금 계산시 연차미사용수당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유불리는 연차라는게 유급휴가기 때문에 계산 해보셔야

근데 만약 오늘 4월 30일 퇴사 하신다면
22년에 4월30일만큼 생성된 연차가 있을거잖아요?
그것도 수당이 나올텐데 요건 퇴직금에 반영안됩니다
단비아빠
연차는 무조건 쓰는게 이득 아닌가요?
연차를 쓰면 연차미사용수당이 빠질지도 모르지만 그대신 연차를 쓴 기간만큼 월급이 더 나오잖습니까...
월급이야 무조건 퇴직일 기준으로 계산해서 줄테니...
아비치
아주 특별한 상황
* 퇴직일 다음날 바로 다른 곳에 입사하여 연차수당을 받는것이 이중 급여의 효과가 있을 때
* 직전 3개월 어드메쯤 수당이 엄청 큰 때가 있어서 연차소진하게 되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될때

저 밑에 달린 댓글로 갈음합니다
뭐 예를들어 5,6,7월 초과근무 야간근무 이런거 오지게 하고 5월에 어쩌고 수당 같은거 받았는데

8월에 연차소진하고 휴가쓰고해서 대충 한달 쉬면
5월꺼 퇴직금산정에서 빠지니 불리할수도 있으니까유...
nothing
일반적으로 전년도 근무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전부 소진하셔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3번의 이직을 경험하는 동안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정중아
연차는 작년 근무에 대한 보상개념이라서 일반적으로는 소진해도 통상임금이 깎이고 이런거 없습니다. 안쓰면 그만큼 연가보상비로 나와요.

여담으로 저 개념을 상사가 모르고 15*4/12 해서 5개만 쓰게 해야 하는게 상식 아니냐, 뭔 법이 그렇게 비상식적이냐고 했을 땐 정말 혈압이…
* 퇴직금 산정시 연차소진하여 얻는 추가퇴직금 금원
(1일 평균임금)*(잔여연차일수(=추가근무일수))*30/365
-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작을 시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

일반적으로 이만큼 더 이득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쓰면 월급에 유급으로 들어가고 안쓰면 미사용수당으로 받는 차이일 뿐입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무적권 연차소진이 이득입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
* 퇴직일 다음날 바로 다른 곳에 입사하여 연차수당을 받는것이 이중 급여의 효과가 있을 때
* 직전 3개월 어드메쯤... 더 보기
* 퇴직금 산정시 연차소진하여 얻는 추가퇴직금 금원
(1일 평균임금)*(잔여연차일수(=추가근무일수))*30/365
-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작을 시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

일반적으로 이만큼 더 이득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쓰면 월급에 유급으로 들어가고 안쓰면 미사용수당으로 받는 차이일 뿐입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무적권 연차소진이 이득입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
* 퇴직일 다음날 바로 다른 곳에 입사하여 연차수당을 받는것이 이중 급여의 효과가 있을 때
* 직전 3개월 어드메쯤 수당이 엄청 큰 때가 있어서 연차소진하게 되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될때
그리고 실무자 분들이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인데,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전전년도근로의대가=전년도연차=금년도기발생연차수당)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시 기준금액에 추가하는 것으로 현재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는 무관합니다. 상여 3/12는 또 올해거를 넣어야해서 헷갈려들 하시는...
아비치
고수발견!!
근데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명절 상여나
성과금(%는 실적에 따라 다르고)도
퇴직금산정에 반영되나요?

반영된다면 명절+성과금+추가근로 많이한3개월즈음에 나가는게 제일 좋을텐데
dolmusa
떡값은 보통 포함하고.. 성과급은 임금이냐 아니냐로 싸우고 있고 대법원 판례도 오락가락하는 중입니다. 저는 개인 또는 팀의 실적 기준(pi)은 임금 포함, 전사이익 분배 개념(ps)은 임금 미포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떡값은 1월 초과 주기의 상여금이라 언제 받던 금년분이기만 하면 3/12로 반영하므로 퇴사 시기에 따른 문제는 없다 하겠습니다.

3개월전부터 야근 많이 해서 퇴직금 불리는 것은 오랜 진리입니다(?)
댓글에 첨언한다면 일주일 내내 연차쓰면 주휴수당 안줘도 적법하고 만약 회사에서 그걸 적용한다면 연차 10일 쓰시면 최대 이틀까지 주휴 깎일수 있고 퇴직금 줄어들수도 있으니 인사팀에 꼭 물어보세요 10일 쓸때와 안쓸때 퇴직금 줄어드는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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