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1/12/22 22:31:37
Name   알겠슘돠
Link #1   http://raphamedience.co.kr/
Subject   병원 폐원 규정에 대한 의문
절대로 단순한 의문일 뿐입니다.
Link #1의 사례처럼 병원 대표원장의 사망 하나만으로 바로 폐원 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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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만땅
- 뒤를 이을 대표원장이 없다면 폐업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병원 소개를 보니 언제 폐업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병원입니다.
7
Erzenico
길게 썼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됐겠네요 ㅎㅎ
Erzenico
일단 폐원 [명령]은 다소 뉘앙스가 틀린 것 같습니다.

의료법 상 병 의원의 기관장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병원 의료진의 구성을 보았을 때 병원이 매우 독특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모든 선생님께서 시니어입니다. 1) 이 선생님들이 각각 지분을 가지고 참여한 공동개원이라 하더라도 대표원장의 지분을 어떻게 인수하느내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겠고, 원장의 단독개원에 여러 시니어 선생님들을 모셔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2) 병원을 인수할 만한 자본이 있는 선생님... 더 보기
일단 폐원 [명령]은 다소 뉘앙스가 틀린 것 같습니다.

의료법 상 병 의원의 기관장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병원 의료진의 구성을 보았을 때 병원이 매우 독특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모든 선생님께서 시니어입니다. 1) 이 선생님들이 각각 지분을 가지고 참여한 공동개원이라 하더라도 대표원장의 지분을 어떻게 인수하느내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겠고, 원장의 단독개원에 여러 시니어 선생님들을 모셔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2) 병원을 인수할 만한 자본이 있는 선생님이 없거나, 3) 공동인수에 뜻이 모아지지 않았거나, 4) 뜻은 모아졌지만 돈이 모자란 경우일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원장의 상속인이 의료법인 재단의 이사장이 되고 원장을 다른 선생님께 위임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5) 상속세를 내고 나면 병원이 유지될 수 있는 자본이 남지 않거나, 6) 상속인에게 그러한 의지가 없거나, 7) 유효한 상속인이 없다면 불가능하겠습니다.

대체로 나이가 들면 큰 모험을 하고 싶지 않고, 안정된 기관에서 일하고 싶은 성향이 더 강해지는데다 이 시니어 선생님들 중 대학병원에 계시다가 뒤늦게 나간 선생님이 계시다면 더욱 그런 성향이 강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그리 많지 않은 교수출신 시니어 선생님은 다른 병원에서 모셔갈 수도 있겠습니다.
맥주만땅
병원소개를 보면 저 중에 걸어다닐 수 있는 사람은 몇명이 되는지 궁금해 지더군요.
3
주식하는 제로스
어..대표를 할 의사가 없어서 그런게 아닐까요?

의료법인은 대표가 의사여야합니다. 근데 병원 경영주인 대표의사가 사망했는데 병원 경영을 이어받겠다ㅡ지분인수해서 내가 경영하겠다는 의사가 없으면 폐업해야죠.

대표 유족들이 병원 지분 자산은 물려받겠지만 의사가 아니니 원장이 될 순 없고
고용의사는 대표가 아니니 대표할 의사를 고용한다고 해서 그런 운영을 하면 그게 바로 사무장병원으로 의료법위반이 됩니다.

윤석열 장모가 의료법위반해서 건보 부정수급했다는게 그런거죠. 의사가 아닌데 병원대표했다는것.
열한시육분
대학이긴 하지만 서남대가 떠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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