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1/10/21 13:04:20 |
Name | 왼쪽의지배자 |
Subject | 전세계약 임대인?? 계약갱신거부관련문의드립니다 |
딱히찾아봐도 명확한걸 찾지못하여 회원님들의 전문지식을 요청드립니다. 부모님이 은퇴하시고 조그만 건물을 매입하셨습니다. 막 10억,100억 하는거말고 전재한을털어 2억이안되는 군사지역에 그린머시기였던지역의 건물입니다. 코로나로인해 상가세입자들을 돕고자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했습니다. 실제로 주변시세가 80~100만원인데 40~50만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단 올해까지만 낮춰받자고 구두로만 합의를 했었는데 이게 계약서상에 명시가없다보니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하면서 법이 바뀌었다 이금액그대로 10년간살수있다고 오히려갑질을 했대는겁니다 법을 잘모르던 부모님은 일단 그가격그대로 어제 2년 계약을다시했는데 이세입자가 자긴 이 헐값으로10년 장사할수있으니 끝까지 버티겠다고 합니다 이문제로인해 임대료가 적다보니 건물이 팔리지도 않고 건물 다해서 임대료 100만원밖에안나오니... 이경우 건물주가 방어할수있는수단이있을까요?? 이번 재계약이야 이미했으니 어쩔수없고 딱2년더만 하고요ㅠ 아 그리고 진짜 10년간 세들어 장사할수있나요?? 아니라면 이거 사기로 고소도 가능한가 질문드립니다ㅠ *세입자가 이번까지만 코로나라 적게받는걸 구두로 협의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법이바뀌었고 계약서에없다고 자기가맞다고 주장했다고합니다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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