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1/08/20 16:48:57수정됨
Name   copin
Subject   채권추심 민사소송 해보신분??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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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채무 미변제는 저렇게하면 되는데 (소액의 경우)

'투자사기' '부동산사기' 등등 사기가 끼이면 조금 복잡하고
죄를 입증해야 해서 변호사 필수에
형사소송 -> 민사소송 -> 승소장들고 채권추심업체 의뢰 -> 돈 회수
절차가 복잡하며, 중간에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듭니다;;
소액을 이렇게하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다반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 !!! 소송 다 이겨서 본격적으로 추심을 하려하는데...

내돈 떼어먹은 ㅅㄲ의 예금,부동산,증권 등등 모든 재산을... 더 보기
단순 채무 미변제는 저렇게하면 되는데 (소액의 경우)

'투자사기' '부동산사기' 등등 사기가 끼이면 조금 복잡하고
죄를 입증해야 해서 변호사 필수에
형사소송 -> 민사소송 -> 승소장들고 채권추심업체 의뢰 -> 돈 회수
절차가 복잡하며, 중간에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듭니다;;
소액을 이렇게하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다반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 !!! 소송 다 이겨서 본격적으로 추심을 하려하는데...

내돈 떼어먹은 ㅅㄲ의 예금,부동산,증권 등등 모든 재산을 조회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받을 길이 없읍니다 ㅎㅎ;
돈 받은걸 아는데 안갚아서요
그럼 뭐 링크 주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ㅎㅎ
시간이 조금 걸리고, 법원 왔다리 갔다리하는게 귀찮을뿐!

카톡,문자,전화통화녹음본 (이건 나중에 별도로 녹취록을 만드셔야합니다), 계좌이체 확인증 등 증거만 있으면
돈 받아내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승소하면 대부분 연 12.5% 블라블라 하면서 갚으라~~~ 하고 승소장 주는데
이걸로 돈 안갚은 ㅅㄲ 예금,부동산,회사급여,증권주식 등등 재산 있는거 가압류 신청하면 깨갱하고 돈 바로 갚을겁니다 ㅎㅎ
가압류신청하면 상대측에서 공탁금 걸어서 질질 끄는것도 있긴한데
개인들은 보통 그렇게 까지 하진 않더라고요;;

마지막 필살기가 있는데
채무자가 파산해버리면 받을 길이 없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다른사람한테는 갚았다는것도 들었는데 사람 가려가면서 돈을 안갚아서요. 처음써보는데 어렵네요 법원가서 설명 듣고 왔습니다. 다음주에 보내야겠네요
가압류는 쉽게 말씀드리면 당사자 재산을 그대로 당사자에게 두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1억 빌렸는데 땅이 3억짜리가 있으면 님께 안갚고 3억 현금화해서 다썼다 어쩔래 배째라...를 막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만으로는 절차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절차(소제기, 지급명령신청 등)를 통해 집행권원(쉽게 말하면 내가 빌려준 금액만큼 남의 재산을 가져올 권리)를 취득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취득해도 재산이 없으면 가져올 수가 없으니 미리 못빼돌리게 보전절차(가압류 등)을 해두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원가서 소장 출력된거 가져왔어요
키티호크
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할 여지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훨씬 간편해요. 상대가 돈이 없더라도 채무명의는 계속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기본 화기가 되니 어렵더라도 판결문은 꼭 뽑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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