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1/06/11 22:18:57 |
Name | dongri |
Subject | PT 계약 개시 전 100% 환불 받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근 운동의 필요성을 느껴서 집 근처에서 PT를 등록했습니다. 생판 모르는 헬스장은 아니고, 2~3년 전 졸업반 취업을 준비하며 1.5개월 정도 다녔었고 만족했기에 동일한 헬스장으로 상담/등록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내일 직접 방문하여 환불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1. 6월 첫재주 방문하였고, 희망 요일-시간대를 말씀해주시면 가능한 트레이너가 연락주겠고 했으나 연락 안옴. 2. 상담한 뒤 이틀정도 후에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했고 주말에 관장님 답변 "원래 결제를 하고 시간을 잡는 방식이다." 라고 안내했습니다. 저는 당시 바료 결제할 생각이었으나 당시 상담해주시는 분이 그렇게 설명해주셨다. 어떤 말씀이신지 잘 알았다. 수고하세요. 라고 하자 새로온 데스크가 미숙해서 그런거라며 사과하고 월요일에 전화 주셔서 화요일 이후 저녁에 방문하면 다른 데스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3. 화요일 저녁 퇴근길에 방문하여 결제하고 희망일을 적었으나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안왔습니다. 4. 금일 퇴근 후 해당 지점에 다시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고, 전화받으신 분이 죄송하다며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현재 담당 트레이너 PT중이므로 끝나고 연락할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했으나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1-2번 경험 후 믿고 거르려 했으나, 가족중 한명이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잘못안내한 데스크를 통해 한번에 아웃하지 말고 기회주라는 식으로 말해서 등록한건데 화나고 후회됩니다. 거두절미하고 환불이 걱정되는 이유는 가입시 약관에 "개인 트레이닝 해지시 총 합계 금액의 10% 중도해지 수수료, 계약 당시 지급받았던 부가서비스 상품 공제 후 잔여금액 환불 받음., "진행된 세션은 구입한 판매금액의 할인가로 책정하지 않으며,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를 기준으로 청구", "PT회원은 환불은 첫 수업 진행으로 1일 이내에만 가능하다" 라고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중도해지수수료 10%는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으나, 억울한게 이러한 상황에서 환불요구하는 것도 소비자 귀책(단순변심)에 해당되는가 입니다. (실 결제일 기준으로)이틀안에 연락준다 했으나 연락 안오고, 금일 전화했으나 밤늦은 시간이라해도 영업시간이 11시 까지인데 문자 한통도 없습니다. 저는 30회로 정상가보다 할인가격에 결제했는데, 법적으로 10%를 공제한다 해도 10%를 제외한 금액은 온전히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PT회원은 환불은 첫 수업 진행으로 1일 이내에만 가능하다(오타아니고 문서 그대로 작성)" 환불 시 1회에 대해 수업진행으로 책정된다는 것인지도 궁굼하구요... 계약서 상 시작일은 다음주 월요일 입니다. 체력적, 정신적으로 힘들어 거금들여 운동하려 했는데 죄다 따라주는게 없네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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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시작 전에는 환불 가능하다 보입니다
https://m.blog.naver.com/hellopolicy/221846634984
이거 참고하시고요
따옴표 내 "PT회원은 환불은 첫 수업 진행으로 1일 이내에만 가능하다(오타아니고 문서 그대로 작성)" 문장은 문장이 너무 이상해서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첫 수업 진행일로부터 1일 이내"에만 가능하다는 말로 보여요
헬스 따로 안하셨으면 수업 개시 안했으니 내일 바로 환불해달라 하세요 ㅠ
https://m.blog.naver.com/hellopolicy/221846634984
이거 참고하시고요
따옴표 내 "PT회원은 환불은 첫 수업 진행으로 1일 이내에만 가능하다(오타아니고 문서 그대로 작성)" 문장은 문장이 너무 이상해서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첫 수업 진행일로부터 1일 이내"에만 가능하다는 말로 보여요
헬스 따로 안하셨으면 수업 개시 안했으니 내일 바로 환불해달라 하세요 ㅠ
법으로 체육시설은 10% 공제후에 주게 되어있어서요 ㅠㅠ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라 헬스장 이용 전에 계약을 해지할 때는 위약금 성격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11001032003006001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라 헬스장 이용 전에 계약을 해지할 때는 위약금 성격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11001032003006001
헬스장 이용고객이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을 요청할 경우 헬스장은 방문판매법 31조에 따라 환불해 줄 의무가 있다. 이용자가 환불을 요구할 경우 헬스장 사업주는 이용일수만큼의 요금을 제하고 환불해 줘야 한다.
이용일은 다음주 월요일부터니 일수만큼 제할 수 없을거고...
또한 귀책사유가 헬스장에 있으니(서비스를 계약. 하지만 서비스를 할 생각도 없고 서비스를 해주지 않음. 심지어 서비스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이행하지 않음.) 위약금 또한 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100프로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 내용증명과 함께 신고하고 받아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용일은 다음주 월요일부터니 일수만큼 제할 수 없을거고...
또한 귀책사유가 헬스장에 있으니(서비스를 계약. 하지만 서비스를 할 생각도 없고 서비스를 해주지 않음. 심지어 서비스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이행하지 않음.) 위약금 또한 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100프로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 내용증명과 함께 신고하고 받아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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