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6/05/30 13:16:32 |
Name | Las Salinas |
Subject | 월세집 재계약 질문입니다 |
나와서 산지 얼마 안됐다고 생각했는데 원룸이 벌써 산지 1년이됐더라구요 그래서 재계약을 해야 하나? 하고 주변에 물으니 그냥 말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고 해서 가만히 있긴 하는데 뭔가 찜찜해서 질문드립니다. 계약했던 부동산에 가서 연장한다고 말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옳은가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는게 나은가요?? 사실 한 반년내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요ㅜㅠ! 이사 할수도 있고 해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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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을 옮겨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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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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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더 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을 옮겨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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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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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계약기간을 처음에 어떻게 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참고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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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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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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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계약기간을 처음에 어떻게 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참고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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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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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현행 임대차법의 목적은 세입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것이고요. 1년 기한으로 계약하셨다 해도 2년 동안 재계약 없이 살 수 있으세요. 위에 올려주신 임대차법 4조에 기본 2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 계약을 했든 6개월 계약을 했든 최소 2년은 이사 안 가고 마음놓고 살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2년이 지나기 전에는 집주인이 세입자더러 나가라고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물론 그건 법적인 이야기고 현실에서는 돌발적인 변수들이... 집주인이 막무가내로 나와 피곤해질 수도 있고 뭔가 꼬투리를 잡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라스 살리나스님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재계약을 걱정해야 하는 쪽은 집주인 쪽이지 세입자 쪽은 아니에요. 반년 후에 이사하신다면 지금 재계약을 하실 필요는 더더욱 없을 듯해요.
물론 그건 법적인 이야기고 현실에서는 돌발적인 변수들이... 집주인이 막무가내로 나와 피곤해질 수도 있고 뭔가 꼬투리를 잡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라스 살리나스님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재계약을 걱정해야 하는 쪽은 집주인 쪽이지 세입자 쪽은 아니에요. 반년 후에 이사하신다면 지금 재계약을 하실 필요는 더더욱 없을 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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