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1/04/07 17:35:22
Name   루키루키
Subject   월세입자입니다. 세살고 있는 집에 집주인도 전입이 되있네요.
안녕하세요,

단독주택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받으러 가보니 담당자가 집주인도 제가 세들어 살고 있는 집에 전입이 되있다고 하네요.

즉 , 동일한집에 2 가구가 전입되있음.

혹시 이럴 경우에 제가 피해보거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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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로 들어간 경우 문제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루키루키
집주인은 대출이 있고 저는 없습니다
Jack Bogle
해당 호수에 집주인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도로명 주소상(등본 떼면 호수 안나오는 집일 경우) 같이 되어있는 건가요?
루키루키
단독주택이라 집 전체를 사용합니다.
Jack Bogle
애초에 호수 없는 다가구는 거의 다 단독주택입니다.
다람쥐
단독주택은 상관없어요
마술사
언제부터 전입되어있었던건지 대항력 확인 필요합니다
다람쥐
임차인 거주중이시고 집주인 전입 사실을 모르셨다는걸로 보아 집주인은 동거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 주택인도는 갖췄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루키루키
집주인은 동거하지 않습니다
다람쥐
집주인 동거하지않으면 주택인도 갖췄다고 보아 대항력은 문제 없다고 보여요~~ 집주인때문에 우선변제권 담보가 안될것도 아닐 상황같고요. 별 문제 없다고 보입니다 일반 단독주택은 동시에 여러 가구가 세대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등본 뗄때 가족만 나오게 하려면 동거인 제외 선택하면 내 세대원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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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키루키
감사합니다
루키루키
동사무소에서는 언제부터 전입됬는지는 확인이 안된다고 하더라요
듣보잡
이건 좀 이상한거 같긴 한데..
나코나코나
그냥 개인정보 같으니까 안가르쳐준다는 걸 저렇게 말하는거죠. 정식으로 정보공개청구 내시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침묵의공처가
집주인이 있는 것은 문제가 없을거예요. 저당권이나 다른 세입자처럼 집의 가치를 두고 다툴 일이 없는 대상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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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키루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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