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4/10/08 12:06:01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대법, ‘라임 술접대’ 전·현직 검사 유죄 취지 파기환송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00810240005878 ///검찰은 술값 등 481만원은 피고인 3명과 다른 검사 2명에게, 접객원 및 밴드 비용 55만원은 피고인 3명에게 발생한 몫이라고 봤다. 이렇게 하면 피고인 1명당 114만원이 발생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검사 2명은 기소되지 않았다. 1·2심 법원은 그러나 피고인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술값 481만원은 김모 전 행정관까지 총 6명으로 나눠야 하고, 접객원 및 밴드 비용 55만원은 검사 1명을 포함해 4명으로 나눠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보면 1인당 수수 금액이 93만 9000원에 그쳐 처벌할 수 없다. 검찰 측이 불복했으나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다른 참석자가 받은 향응 금액이 피고인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 다른 참석자가 받은 향응 금액을 구분해 총비용에서 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나머지 참석자들 사이에서 평등하게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술값 481만원 중 ‘기본 술값’ 240만원을 구분한 뒤 “기본 술값은 술자리가 시작할 때 제공이 완료되었으므로 피고인 김봉현, 이 변호사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피고인 나씨와 검사 2명에 대한 향응으로써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했다. 즉 김 전 행정관을 분모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다. 접객원 및 밴드비용 55만원에 관해서는 2심 판단이 타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발생 시기와 소비 및 귀속 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므로 전체 시간에 발생하여 소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나씨에게 제공된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한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죄 성립과 관련해 향응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술접대 1인당 100만원 넘나 안 넘나로 정색하면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계산 잘못했으니 다시 하라고 돌려보낸 상황이 좀 웃프네요. 계산 정확하게 하는 것도 하는 건데 현직 검사가 피의자에게 90만원짜리 접대를 받으면 무죄가 되는 현실을 바꿔야 하지 않나 싶읍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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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현직검사와 피의자라는 관계에서는 십만원도 아니고 사적 만남 자체가 금지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뇌물죄로 처벌받아야 마땅할 텐데 저분들은 징계조차 아직 안 받았어요.
예, 이 문제가 좀 복잡한 것이... 단지 공직자라고 해서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어떠한 대접도 받을 수 없다는 건 좀 지나치거든요. 검사도 오래된 친구 사이에 고기 한 번 얻어먹을 순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오래된 친구의 진짜 청탁성 대접은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뭐 뇌물죄에 직무관련성이니 대가성이니 잣대가 하도 고무줄 같아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입증도 어려우니까 그런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공직자는 1회 100만원 이상은 절대 못 받는다고 김영란법 만든 겁니다. 그랬더니 100만원 안 넘었다고 싸우고 있는데 100만원 안 넘으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안 넘었다고 쳐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따지면 되는데 그걸 다 무시한 게 지금 재판입니다. 현직검사가 피의자를 만나서 100만원 언저리 접대를 받았는데 직무관련성이 없고 대가성이 없다는 걸 누가 믿겠습니까.
일단 접대 당시에는 그 검사가 그 피의자 사건 담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청탁방지법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은거고요. 담당하기 전에 받은 향응도 대가성이 있으면 사전수뢰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담당이 되서 향응 제공자를 기소했고 기소당한 이후 향응제공자가 폭로한 사안이니까 대가성이 없다고 본겁니다.
저는 그 검사가 그 피의자 담당이 될 줄 어떻게 알고 접대했는지가 궁금한데 그걸 왜 조사 안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전국의 모든 검사들을 접대했을리는 없을텐데 만약 그런 거라면 접대받은 검사들이 더 있는지 다 털어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죠. 하필이면 검사님들이 그때 부부싸움을 해서 휴대폰을 개천에서 잃어 버리고 마트 쓰레기통에 버렀다는 말을 믿어준 검사님들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9508.html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9508.html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654686&cid=42131&categoryId=42131
사전수뢰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129조)를 말한다. 취직전의 비공무원이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앞으로 담당할 공무의 공정과... 더 보기
사전수뢰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129조)를 말한다. 취직전의 비공무원이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앞으로 담당할 공무의 공정과... 더 보기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654686&cid=42131&categoryId=42131
사전수뢰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129조)를 말한다. 취직전의 비공무원이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앞으로 담당할 공무의 공정과 그 신뢰를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감경적 구성요건으로 처벌하기로 한 것이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란 공무원 또는 중개인이 될 것이 확실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본죄는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 요구 · 약속할 것을 요한다. 청탁이란 일정한 직무행위를 할 것을 의뢰하는 것을 말하며, 청탁을 받고란 그러한 의뢰에 응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직무행위가 부정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청탁과 약속이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으로 된 때’는 객관적 처벌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구성요건요소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본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되었을 때에 처벌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수뢰죄 [事前受賂罪] (법률용어사전, 2023. 01. 15., 이병태)
지식이 없다보니 이런 것 밖에 들이대지 못하는데, 사전수뢰죄는 청탁을 받고 담당공무원이 되기만 해도 담당할 공무의 공정과 그 신뢰를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처벌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 청탁이 반드시 현실화되어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받은 뇌물의 크기와 자신이 내줄 부정한 처분의 리스크를 저울질하여 뇌물만 꿀꺽 가로챌 수도 있고 때로는 더 큰 뇌물을 요구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반대급부인 청탁이 현실화되지 않았더라도 뇌물을 받은 뒤 담당공무원이 된 것만으로 처벌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죄인 것 같아서요.
사전수뢰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129조)를 말한다. 취직전의 비공무원이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앞으로 담당할 공무의 공정과 그 신뢰를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감경적 구성요건으로 처벌하기로 한 것이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란 공무원 또는 중개인이 될 것이 확실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본죄는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 요구 · 약속할 것을 요한다. 청탁이란 일정한 직무행위를 할 것을 의뢰하는 것을 말하며, 청탁을 받고란 그러한 의뢰에 응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직무행위가 부정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청탁과 약속이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으로 된 때’는 객관적 처벌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구성요건요소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본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되었을 때에 처벌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수뢰죄 [事前受賂罪] (법률용어사전, 2023. 01. 15., 이병태)
지식이 없다보니 이런 것 밖에 들이대지 못하는데, 사전수뢰죄는 청탁을 받고 담당공무원이 되기만 해도 담당할 공무의 공정과 그 신뢰를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처벌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 청탁이 반드시 현실화되어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받은 뇌물의 크기와 자신이 내줄 부정한 처분의 리스크를 저울질하여 뇌물만 꿀꺽 가로챌 수도 있고 때로는 더 큰 뇌물을 요구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반대급부인 청탁이 현실화되지 않았더라도 뇌물을 받은 뒤 담당공무원이 된 것만으로 처벌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죄인 것 같아서요.
술값을 초반에 제공한 '기본술값'을 별도로 계산한다는 것도 또 신기한 계산법이네요..-ㅅ- '술상을 차려놓은 시점에 제공이 완료되었으므로 그 기본술값은 그 때 있었던 사람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솔직히 괴상합니다. 추가 인원 오기전에 먼저 있던 사람들이 나온 술상을 다 소비했다-먹어치웠다는 점도 입증이 되었다면 모를까.. 지금은 이걸 유죄취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판단하였다고 의심이 되고요. 대법원의 논리를 관철하면 '기본술값'으로 술상 펴놓은 다음에 '나중에' 향응 대상자-공무원들 들어와서 처묵처묵하면 이 기본술상은... 더 보기
술값을 초반에 제공한 '기본술값'을 별도로 계산한다는 것도 또 신기한 계산법이네요..-ㅅ- '술상을 차려놓은 시점에 제공이 완료되었으므로 그 기본술값은 그 때 있었던 사람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솔직히 괴상합니다. 추가 인원 오기전에 먼저 있던 사람들이 나온 술상을 다 소비했다-먹어치웠다는 점도 입증이 되었다면 모를까.. 지금은 이걸 유죄취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판단하였다고 의심이 되고요. 대법원의 논리를 관철하면 '기본술값'으로 술상 펴놓은 다음에 '나중에' 향응 대상자-공무원들 들어와서 처묵처묵하면 이 기본술상은 앞에서 제공완료된거고 아 앞에건 앞에 있던 사람들이 먹었다고요 라고 우기면 뒤에 공무원들의 접대비용으로 포함시켜서 산정할 수가 없어지는데요?
이런 '소비주체가 파악 가능하면 분할, 구분하여 계산한다'는 기준을 두면 향응대상자들이 '아 난 술은 안먹었다고 안주만 세웠다고' '발렌타인 깔땐 없었고 난 소맥만 먹었음' 이딴 소모적인 쟁점을 마구 늘리는 결과를 만들겁니다.....
이런 '소비주체가 파악 가능하면 분할, 구분하여 계산한다'는 기준을 두면 향응대상자들이 '아 난 술은 안먹었다고 안주만 세웠다고' '발렌타인 깔땐 없었고 난 소맥만 먹었음' 이딴 소모적인 쟁점을 마구 늘리는 결과를 만들겁니다.....
현직 검사라 해도 자기 사건이 아닌 사건의 피의자와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피의자가 이마에 피의자라고 써있는게 아니고요 피의자는 고소고발 당하면 피의자인거기 때문에 당연히 많습니다. 당장 윤석열도 이재명도 이준석도 조국도 피의자고 교통사고 내고 경찰조사 받는 모든 사람도 피의자고 연예인 욕설 인터넷 댓글 달았다가 고소당한 댓글러도 전부 피의자잖아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게 공직을 깨끗이 하고 올바른 수사가 이뤄지는데 도움이 되나요? 아닙니다 반대죠 여기저기 떡밥을 뿌려놓는 범죄자들에게 수... 더 보기
이 사건에서 검사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게 공직을 깨끗이 하고 올바른 수사가 이뤄지는데 도움이 되나요? 아닙니다 반대죠 여기저기 떡밥을 뿌려놓는 범죄자들에게 수... 더 보기
현직 검사라 해도 자기 사건이 아닌 사건의 피의자와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피의자가 이마에 피의자라고 써있는게 아니고요 피의자는 고소고발 당하면 피의자인거기 때문에 당연히 많습니다. 당장 윤석열도 이재명도 이준석도 조국도 피의자고 교통사고 내고 경찰조사 받는 모든 사람도 피의자고 연예인 욕설 인터넷 댓글 달았다가 고소당한 댓글러도 전부 피의자잖아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게 공직을 깨끗이 하고 올바른 수사가 이뤄지는데 도움이 되나요? 아닙니다 반대죠 여기저기 떡밥을 뿌려놓는 범죄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옭매는 목줄을 쥐어주는 결과가 됩니다. 김봉현이 불기소 받았으면 이걸 폭로했겠어요? 상사가 부른 술자리에 나갔더니 모르는 영감 앉아있고 오늘 그 영감이 산다고 해서(사실상 딱히 이런 말도 없겠죠 아 이분은 무슨 기업 회장님, 이쪽은 우리 김프로. 아예 처음뵙겠습니다 건배 몇번하고 술먹다 보면 계산은 되어있고) 술먹고 돌아와서 몇달 지나 그 영감 사건이 자기한테 떨어지면 제대로 수사해서 기소했다가는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자가 되버리는 외통수에 걸리게 되는겁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게 공직을 깨끗이 하고 올바른 수사가 이뤄지는데 도움이 되나요? 아닙니다 반대죠 여기저기 떡밥을 뿌려놓는 범죄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옭매는 목줄을 쥐어주는 결과가 됩니다. 김봉현이 불기소 받았으면 이걸 폭로했겠어요? 상사가 부른 술자리에 나갔더니 모르는 영감 앉아있고 오늘 그 영감이 산다고 해서(사실상 딱히 이런 말도 없겠죠 아 이분은 무슨 기업 회장님, 이쪽은 우리 김프로. 아예 처음뵙겠습니다 건배 몇번하고 술먹다 보면 계산은 되어있고) 술먹고 돌아와서 몇달 지나 그 영감 사건이 자기한테 떨어지면 제대로 수사해서 기소했다가는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자가 되버리는 외통수에 걸리게 되는겁니다.
이 사건으로 검사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공직이 더 깨끗해지고 올바른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물론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끝까지 무죄가 날 경우 검사들은 여전히 경각심 없이 부적절한 접대를 받는 관행을 유지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범죄자들이 여기저기 떡밥을 뿌려놓더라도 검사님들이 여차하면 코가 꿰어서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밴드를 부르는 고급술집에서 잘 모르는 사람에게 술을 얻어 먹는 짓 따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하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른 평범한 직장에서는 그렇게들 하고 있는데 검사가 뭔지도 모르고 접대받는 문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가 도움이 됩니까 아 나랑 술먹은 적 있는 사람 기소했다가는 나도 범죄자 되겠구나 하는 학습효과로 범죄자랑 술먹고 범죄 덮어주는 작자들만 살아남는 결과가 되죠.
다른 평범한 직장에서 그렇게들 하고 있다고요? 상사가 술자리 있다고 나오라고 해서 나갔는데 모르는 사람 있으면 박차고들 나옵니까?
당장 나랑 업무상 관계있는 사람도 아닌데 거래처 A씨야 하면 전 모르는 사람하곤 술 안먹습니다 하고 나가요?
한잔 받으라고 할때 술먹기 전에 오늘 술값은 누가 내나요 오늘 술값이 얼마나오나요 먼저 물어봅니까?
제가 먹은 건 제가 내겠습니다 하고 돈내고 나오나요? 안 그렇습니다.
다른 평범한 직장에서 그렇게들 하고 있다고요? 상사가 술자리 있다고 나오라고 해서 나갔는데 모르는 사람 있으면 박차고들 나옵니까?
당장 나랑 업무상 관계있는 사람도 아닌데 거래처 A씨야 하면 전 모르는 사람하곤 술 안먹습니다 하고 나가요?
한잔 받으라고 할때 술먹기 전에 오늘 술값은 누가 내나요 오늘 술값이 얼마나오나요 먼저 물어봅니까?
제가 먹은 건 제가 내겠습니다 하고 돈내고 나오나요? 안 그렇습니다.
상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랑 술자리를 안하고 부하를 안부르면 된다니까요? 행여 적절한 필요에 의한 만남이라도 각자 자기가 계산하면 되고요. 권력을 가진 공직에 있다는 게 그런 불편 쯤은 다 감수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저로서는 전혀 공감이 안가는 말씀이네요. 제가 경험이 아주 한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김영란법 시행되고 접대문화는 꽤 많이 바뀌었고 조심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아직 안 변한 곳도 남아 있겠지만, 저렇게 검사들부터 변할 생각을 안하고 눈감아주니까 변화가 더뎌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건이야말로 일벌백계의 효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저기 접대받은 검사들 별로 억울할 것 없겠지만 억울하게 당했다고 하면 이제 부하들도 상사의 참석요구를 거절할 명분이 생기기도 하고, 상사들도 참석 압력을 넣는데 더 부담이 생기거든요. 은폐를 가담할 유인은 가담한 후에야 생기는 거니 가담하지 않을 동기가 커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대통령 부인은 직무랑 관련 없는 사람한테 선물도 못 받느냐는 말과 그 뿌리가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라면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패악질도 부리는 모습들 감안하면, 일반 직장인과는 달리 당연히 박차고 나오셔야 할 거 같은데요.
대한민국 검사라면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패악질도 부리는 모습들 감안하면, 일반 직장인과는 달리 당연히 박차고 나오셔야 할 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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