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12/19 18:27:05
Name   카르스
Subject   대법 "14년간 장애인접근권 개선 입법 안 한 정부, 배상해야"
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국가가 당사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김 모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에서 오늘(19일)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부가 장애인인 원고 2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파기자판을 통해 직접 명령했습니다.

파기자판은 원심 판결을 깨면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95%가 넘는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 이 사건 규정이 24년 넘게 개정되지 않아 장애인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일상적으로 침해받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내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개선 입법 의무를 14년 넘게 불이행한 피고(정부)의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는 장애인 등 편의 증진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와 목적 및 내용에서 현저하게 벗어나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로써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장애인 단체가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했고 유엔(UN) 장애인 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공무원들이 개정하지 않고 규정을 방치했다며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장애인이 아닌 유아차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시민이 낸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번 소송을 낸 원고들과 유사하게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접근에 어려움을 겪었던 장애인들이 소송을 내면 비슷한 액수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은 정부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대법원이 전향적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향후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관련 정책에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소규모 소매점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상 의무·권장 시설을 포함해 장애인 등 편의 증진이 필요한 시설인데도 장애인의 접근권이 여전히 크게 제한되는 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개선 요구와 함께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장애인이 겪었을 고통을 위자 하는(위로하고 돕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국가에 대해 적시의 적절한 행정입법 의무의 이행과 적극적인 장애인 보호정책의 시행을 촉구하는 수단으로써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략)

출처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19119

장애인 인권투쟁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소수자 건보 인정 판결도 그렇고, 올해는 소수자 인권운동에 중요한 대법원 판례들이 많네요



12


허락해주세요
장애인 이동권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음...솔직히 쓰레기 같은 수준입니다. 뭐 좋은 말을 생각해보려 했는데 딱히 떠오르지가 않네요.

이건 그냥 깔끔하게 국민들이 문제입니다. 법원이 선도적인 판결을 해줘서 다행입니다.
21
10만원..좀 더 주징
2
원금복구제발ㅠㅠ
저는 지하철 시위했을 때.. 일반 시민들이 장애인 욕하는거 보고 정말 안타깝더라구요. 아 .. 이건 아닌데.. 하는 마음이...
7
노바로마
전장연 시위건의 경우도 과거 그 가정에서 물론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낀 점에서 전장연을 비판하는거야 좋지만, 동시에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부실한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했어야 할 문제였는데 말이죠.
2
유모차는 왜 기각이죠?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83 사회대전 교사 "내가 왜 불행해야 해"…컴퓨터 파손→동료교사 헤드락 3 Leeka 25/02/11 1776 0
1281 사회무안공항에 발 묶인 비행기…진에어, 운항 허가·손해배상 소송 5 Leeka 25/02/11 1702 0
1277 사회대전 초교서 8살 아이 흉기에 찔려 숨져…함께 있던 교사도 부상 7 swear 25/02/10 2301 0
1274 사회경찰 조사받다 담당 형사 휴대전화 슬쩍한 절도범 구속 1 swear 25/02/10 1855 0
1269 사회삼성역 인근 GTX 공사, 주말에도 화약류 허용 4 Leeka 25/02/10 1965 0
1266 사회서울에서 혼인신고하면 10월부터 100만원 쏜다 2 오디너리안 25/02/10 2242 0
1263 사회문닫는 수련센터.. 10 whenyouinRome... 25/02/10 2384 0
1259 사회하긴 해야하는데···‘영구임대 재건축’ 엄두 못내는 이유 8 구밀복검 25/02/09 2339 2
1258 사회코로나로 결혼관 바뀌었나…혼인 2년 연속↑·이혼 5년째↓ 전망 6 swear 25/02/09 2498 0
1257 사회전동킥보드에 '필기 면허' 도입…업계 "아무도 안 딸 것" 아우성 13 the 25/02/09 2407 0
1248 사회'천당 아래 분당' 불렸는데…"초등 1학년 교실에 5명 뿐" 쇼크 33 구밀복검 25/02/08 3002 2
1240 사회안전 이유로 항공기 운항 중단한 기장…법원 "정직처분 무효" 7 다군 25/02/07 1855 0
1235 사회"시어머니 주고 친정엄마는 안준다"…황당한 정부 지원금 9 Leeka 25/02/07 2264 0
1228 사회극우 집회 내몰린 10대들…'미인가' 기숙학교서 "좌익 대항 교육" 7 구밀복검 25/02/07 2280 0
1216 사회故 서희원 이어 배우 양우성도 독감으로 사망...향년 27세 8 Leeka 25/02/06 2302 0
1206 사회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민낯은 ‘비정규 백화점’ 방송사 2 다군 25/02/05 2155 1
1204 사회무안공항 장기 폐쇄…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 검토 11 먹이 25/02/05 2462 0
1201 사회'1등 로펌' 김앤장의 오징어게임 20 자공진 25/02/04 2960 8
1192 사회“소방관·어린이 동상에 왜 이런 게 있지?” 메리메리 25/02/04 1833 0
1176 사회"방 안에 불이 켜져 몰랐어"…설 명절에 60대 남성 고독사 1 swear 25/01/31 2255 1
1161 사회김해공항서 에어부산 항공기 불에 타…176명 모두 탈출(종합3보) 8 다군 25/01/28 2293 4
1150 사회대법원, 인천 건축왕 ‘2심 감형’ 징역 7년 확정 4 구밀복검 25/01/26 2335 0
1138 사회'직원 성희롱' 혐의 조민호 하나재단 이사장 해임 1 다군 25/01/24 2248 0
1128 사회장애인 돕던 천사였는데…뇌사상태서 4명에 새 삶, 진짜 천사 됐다 swear 25/01/23 1814 2
1127 사회"알몸으로 꿇고" 잔혹 성착취…박사방보다 악랄한 '목사방' 3 매뉴물있뉴 25/01/23 2221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