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11/26 00:39:30 |
| Name | 과학상자 |
| Subject | 검찰, 재판부 기피신청 후 집단퇴장...이화영 국민참여재판 차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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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86004 이화영은 대북송금 재판에서 검찰의 ‘연어술자리’ 회유를 폭로했지만 결국은 이미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회에 나와 '연어술자리' 발언을 또 했던 적이 있어서 위증을 했다며 다른 혐의들과 함께 추가 기소되었었읍니다. 이화영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여 12월 15일부터 5일간의 국민참여재판이 예정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연어술자리가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수원구치소 교도관 42명을 포함해 64명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는데 오늘 재판부는 6명만 받아들였읍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성격상 배심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게 쉽지 않아서 집중적인 심리를 해야하는데 다른 혐의들도 있기 때문에 연어술자리 건을 위한 기일은 하루 정도입니다. 그러자 검찰은 재판부가 증인을 제한적으로 받아줘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했다며 미리 준비해둔(..) 원고를 펼쳐들고 읽더니 재판부를 기피하겠다며 전원퇴장합니다. 재판부 기피신청은 재판에서 그렇게 흔히 나오는 장면은 아닙니다. 일단 기피신청은 우선 같은 법원의 다른 판사들이 판단하게 되는데 그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서 인용률이 0.1%도 안된다고 하니 괜히 재판부의 심기만 거스를 테니 재판에 유리할 게 없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판부 기피 그 자체보다는 재판의 지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때로는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목적 달성을 할 때가 있는데 기피신청이 항고 재항고를 거쳐 최종기각될 때까지 재판을 멈춘 상태로 법관의 인사이동 시기에 이르면 재판부가 자동으로 바뀌는 효과를 누릴 때도 있읍니다(..) 아무튼 대부분은 이대로는 패색이 짙을 때 선고시점을 늦추기 위해 지연전략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화영의 대북송금 재판에서도 이화영은 재판부를 기피신청하고 항고 재항고를 하고 버텼지만 때마침 인사이동시기가 됐던 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수원지법에 남아 재판을 마무리할 것을 자처했다는 후문이 전해집니다; 복귀한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했고요.. 근데 나중에 기소된 이재명이 또 동일 재판부에 배당됐는데 기피신청을 거듭하다가 다음 인사이동시기까지 버텨 이번에는 재판부가 변경되는 행운(?)을 누립니다. 역시 이재명은 운빨이…. 근데 피고인들이 재판부를 기피신청하는 경우는 있어도 검찰이 기피신청하는 경우는 더 드뭅니다. 이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이 임박한 상태에서 검찰이 무더기증인을 무리하게 신청하고 기각당하자 그를 빌미로 기피신청을 하는 모양새가 되죠. 암튼 검찰이 그런 모양새를 따질 계제가 아니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읍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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