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5434_36799.html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확답을 하지 못한 것을 보면
뭔가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10/13/GXUOXXKSRFBHNNWBECAPRQZRMM/
대법원은 이 대통령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가 아닌 전원합의체에서 바로 심리한 것도 이례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국정 농단 사건과 같이 사회적 중요도가 큰 사건의 경우 소부 심리 없이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한 전례가 있다”]며 “대법원 사건은 전원합의체 심리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소부 재판이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22일 이 사건을 소부에 배당했다가 약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애초부터 소부에 배당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재명의 선거법 사건을 국정 농단 사건과 비슷하게 취급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