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09/12 10:22:18 |
| Name | the |
| Subject | 22일부터 전 국민 90%에 2차 소비쿠폰 지급…1인당 10만원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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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621770?sid=100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천500만 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안내한다. 안 받는 사람을 부러워해야하는거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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