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07/23 12:20:10 |
| Name | Leeka |
| Subject | ‘뉴진스 숙소 무단 침입’ 20대 남성, 벌금형 “공무원이 꿈, 기회 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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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11일 열린 사건 결심공판에 출석해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최후 진술을 통해 “공무원의 꿈을 이룰 수 있게 기회를 달라. 아프신 어머니를 보살피며 잘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소재 뉴진스 숙소에 두차례 불법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어도어와 계약 종료를 선언한 뒤 해당 숙소에서 나갔던 사이 벌어진 사건이다. A씨는 무단 침입 과정에서 숙소 안에 있던 옷걸이, 플래카드 등 잡다한 물건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009/0005529702 이런 사람이 개인정보를 직접 열람하는 공무원이 되면 당연히 안되는거 같은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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