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05/01 23:13:11 |
| Name | 다군 |
| File #1 | image20250501_231253_001.png (190.4 KB), Download : 75 |
| Subject | 대법관들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vs "신속만이 능사 아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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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50501116500004 이솝 우화 중 해님과 바람 이야기 오랜만에 듣네요. https://www.scourt.go.kr/sjudge/1746096029821_194029.pdf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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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조희대 대법원장 저격이군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라는 말은 맞는거 같은데 오늘 판결이 정의인지는 좀 따져봐야할 문제가 아닐까
지연된 정의가 문제될 거 같으면, 지난 대선 때 윤가가 지껄인 소리도 심급당 2주씩 해서 당선 전에 끝내지 그랬대요? 나경원 1심은 언제 끝납니까? 빠루 들고 덤빈 작자들 그 사건 이후로 임기를 풀로 한번씩 마쳤는데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부딪힐 때는 지연된 정의 잘만 써왔잖아요. 전두환·노태우도 김영삼 때, 김대중 대북송금도 노무현 때, 이명박 BBK도 문재인 때, 나경원 및 국힘의원 20여명은 6년째 1심. 왜 한 사람 한쪽에만 미친척하고 내달립니까
법관들이 공정할 것이라는 기대는 가져봄직 하지만, 당연히 그러할 것이라는 환상은 버려야한다고 봅니다. 권력의 공정에 대한 기대는 끊임없는 의심 속에서나 현실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권력이 공정해보이기를 포기했을 때도 기대를 유지하는 건 어리석음이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권위는 이제 더 이상 없을 겁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열명의 범인을 놓쳐도 하나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된다는 이야기.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어제 일로써 다 허상이 된 거죠. 이제 누가 사법을 존중하게 될까요.
방송에 나오는 이름있다는 변호사들도 이 일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는데 그 어떤 법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요.
검찰이 특정 집단의 미움을 사서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된 게 아니거든요. 검찰을 못믿게 되니까 검찰권력을 나눠야 한다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지.
사법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수단은 많아요. ... 더 보기
어제 일로써 다 허상이 된 거죠. 이제 누가 사법을 존중하게 될까요.
방송에 나오는 이름있다는 변호사들도 이 일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는데 그 어떤 법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요.
검찰이 특정 집단의 미움을 사서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된 게 아니거든요. 검찰을 못믿게 되니까 검찰권력을 나눠야 한다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지.
사법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수단은 많아요. ... 더 보기
무죄추정의 원칙, 열명의 범인을 놓쳐도 하나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된다는 이야기.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어제 일로써 다 허상이 된 거죠. 이제 누가 사법을 존중하게 될까요.
방송에 나오는 이름있다는 변호사들도 이 일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는데 그 어떤 법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요.
검찰이 특정 집단의 미움을 사서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된 게 아니거든요. 검찰을 못믿게 되니까 검찰권력을 나눠야 한다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지.
사법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수단은 많아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지,법치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사법의 판단 영역을 좁혀놓으면 사법부가 뭘 어쩔 수 있는데요.
대법원은 어쨋거나 저쨋거나 스스로의 권위를 불신하게 만든 판결을 했고 -저 아래의 기사 댓글에도 있지만 이런 중대한 판결을 속전속결로 하려했으면 근거가 뚜렷했거나 숙의를 확실하게 했거나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원합의체가 책임을 지려 했으면 파기환송이 아니라 파기자판을 주문했어야 했어요.- 이 혼란을 만든 것도 대법원이고 그에 따른 책임도 스스로가 감당해야지요.
사법을 존중하는 건 국민들이 그래도 공부도 잘했고 유능할테니, 불공정하게 억울하게 판결을 하지 않을 거라는 최소한의 신뢰자산 위에서나 권위가 사는 겁니다. 이 신뢰자산을 스스로 갉아먹으면 앞으로 누가 승복하나요? 애석한 일이죠.
어제 일로써 다 허상이 된 거죠. 이제 누가 사법을 존중하게 될까요.
방송에 나오는 이름있다는 변호사들도 이 일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는데 그 어떤 법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요.
검찰이 특정 집단의 미움을 사서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된 게 아니거든요. 검찰을 못믿게 되니까 검찰권력을 나눠야 한다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지.
사법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수단은 많아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지,법치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사법의 판단 영역을 좁혀놓으면 사법부가 뭘 어쩔 수 있는데요.
대법원은 어쨋거나 저쨋거나 스스로의 권위를 불신하게 만든 판결을 했고 -저 아래의 기사 댓글에도 있지만 이런 중대한 판결을 속전속결로 하려했으면 근거가 뚜렷했거나 숙의를 확실하게 했거나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원합의체가 책임을 지려 했으면 파기환송이 아니라 파기자판을 주문했어야 했어요.- 이 혼란을 만든 것도 대법원이고 그에 따른 책임도 스스로가 감당해야지요.
사법을 존중하는 건 국민들이 그래도 공부도 잘했고 유능할테니, 불공정하게 억울하게 판결을 하지 않을 거라는 최소한의 신뢰자산 위에서나 권위가 사는 겁니다. 이 신뢰자산을 스스로 갉아먹으면 앞으로 누가 승복하나요? 애석한 일이죠.
표에 영향은 못줄거고, 선거전에 결론도 안날거고, 만약 당선된다면 수사나 판결 자체가 정지될거고...
그렇다면 아마 퇴임 후에 써먹겠군요?
그렇다면 아마 퇴임 후에 써먹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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