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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4/24 23:08:09
Name   오호라
Subject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가 적용된 이유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349314?sid=102


검찰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창립자이자 정치인인 이 전 의원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 제19대 대통령선거 대선캠프에서 직능본부장으로 활동하며 문 전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 전 의원은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올랐는데, [2020년 4월 예정된 차기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면직 등 문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필요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중략)

실제 이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2020년 1월 면직 신청이 받아들여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이스타항공은 2018년 3월 평양 방북 예술단 전세기를 띄우는 과정에서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지원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이 포괄적인 권한 행사를 통해 정치·경제적 혜택을 기대한 이 전 의원에게 타이이스타젯을 통한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 특혜를 제공받고 편의를 봐줬으므로 뇌물에 따른 대가성이 성립한다는 게 검찰의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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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받아준 것도 대통령의 권한 행사였군요.
진짜 처음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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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이평범해서수정됨
이 건에서 궁금한점은
1. 문재인 사위를 이상직이 꽂아주고 하는 일 대비 과도한 임금을 주었음
2. 사위 취직이후 문재인이 보내주던 생활비가 줄었음
까지는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상직이 어느 댓가를 받았는가 하면 그게 참 애매한데 중진공이사장을 시켜준 게 아니라 이사장 사표를 받고 총선에 공천시키는 일련의 과정에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필요하며 이부분이 사위취직에 대한 댓가로 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적어도 문재인이 사위의 이스타타이 취직을 알았고 + 그게 고마워서 이... 더 보기
이 건에서 궁금한점은
1. 문재인 사위를 이상직이 꽂아주고 하는 일 대비 과도한 임금을 주었음
2. 사위 취직이후 문재인이 보내주던 생활비가 줄었음
까지는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상직이 어느 댓가를 받았는가 하면 그게 참 애매한데 중진공이사장을 시켜준 게 아니라 이사장 사표를 받고 총선에 공천시키는 일련의 과정에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필요하며 이부분이 사위취직에 대한 댓가로 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적어도 문재인이 사위의 이스타타이 취직을 알았고 + 그게 고마워서 이상직을 공천해주었다는 증거) 그부분을 알수가 없네요. 법리적으로 이부분 증명이 없어도 뇌물수수가 성립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요.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을 증명해야하는데 이건 어려우니 직접뇌물죄로 기소한것 같습니다.
그럼 사위가 받은돈을 뇌물죄로 엮을려면 문재인-문다혜-사위가 공동정범임을 보여야 하는데 그럴려면 사위채용-문재인 영향력-이상직공천의 과정을 적어도 문재인은 다 알고 조율했다는 증명이 필요할겁니다. 제생각엔 어렵습니다.
1
오호라
참고로 이상직은 경선에서 이덕춘을 이기고 공천을 받았습니다.
손금이평범해서
암만 생각해도 이 건은 그냥 유력 정치인의 사위가 자기 분수에 넘치는 대우인걸 알면서 냅다 취직할 정도로 경우가 없었고 문재인 딸도 그걸 몰랐는지 말리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의 시작인거 같습니다.
블레쏨
유력정치인의 사위가 자기 분수에 넘치는 대우로 취직했다는게 문재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것 같진 않은데요?
손금이평범해서
네 저도 뇌물죄 성립될거라 생각안합니다. 문재인은 사위가 어디 취직했는지도 몰랐을거라 봅니다. 다만 문제의 시작이 정치인 가족의 처신문제 였다는 점은 지적하고 싶어서요.
1
블레쏨
손금이평범해서님의 말씀대로 생각해본다면 잘못은 사위가 했는데 장인이 뇌물죄로 기소되는거잖아요. 자기 분수에 넘치는 대우인걸 알면서 냅다 취직한게 잘못이면 사위가 기소당해야죠.
1
손금이평범해서
네 일단 저도 기소자체가 무리수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사람은 없지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여지는 있다고 보는데 민정수석실등 친인척 감찰기관이 대통령 사위가 여당정치인 차명회사에 취직한 점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점은 비판받을만 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건에서 검찰도 사위도 공범으로 보았는데 기소유예를 주긴했습니다. 애초에 공소유지에 자신이 없었나 싶기도 합니다.
2
유니브로
공직자의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 직무와 관련하여 /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금품이나 이득을 얻어야 합니다
딸/사위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셋을 경제 공동체로 묶어서 이득을 같이 나눴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당장 곽상도 건에서 이미 배척된 논리라서 검찰 본인들도 씨알도 안먹히는 소리라는걸 알고 있을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포토라인 한 번 세워서 망신 한 번 주겠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9
the hive
언플을 위해 있어야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1.문재인을 뇌물죄로 엮기위한 사위가 문재인쪽에 보낸 현금관련 내용
2.수사기관에서 확보한 문재인과 이상직 간의 공천거래가 있었다는 증거자료, 심증만으로 보면 차라리 송철호 쪽 사건이 더 문제시될 사안으로 보이네요.

윤석열 이전까지는 검찰의 신뢰도가 높았는데, 현정권 검찰은 이게 뭔가..싶네요.
2
전 그전에도 신뢰도 없었는데 조국 사태로 목숨줄 붙인거 같습니다.
윤석열이 이런식으로 검찰개혁 성공시킬줄은 몰랐네요.
VinHaDaddy
“윤허하지 아니하였다“로 계속 일을 시켰어야 죄가 안 되는 건가?
오호라
참고로 공공기관장은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관위로부터 겸직출마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여론들의 눈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직을 하고 선거판에 뛰어듭니다.
5
The xian
분수에 맞지 않는 범부의 능력을 가진 저 같은 사람을 20년 동안 채용해 주셨던 사장님들께서
괜히 저 때문에 이제 와서 뇌물죄로 기소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여 정말로 걱정됩니다.
dolmusa
사실 검찰은 해오던 대로, 하던 논리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계엄이 안 일어났다 해도 올해 중에는 기소할 계획이었을 겁니다.
사위 관련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해도, 결국 구조 자체는 16년 전의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인데..
저 자들은 저게 역린을 건드리는 것이라는, 공감 능력 자체가 없는 자들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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