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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4/16 11:20:14
Name   JUFAFA
Subject   "이완규 함상훈 지명했다"더니 …한덕수 “발표했지만 지명 아니다” 헌재에 의견서 제출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740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ㆍ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가운데 의견서엔 “헌법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명인듯 지명 아닌 지명같은 발표라는 말장난을..
설령 지명이 아니라도 가처분에서 아니라고 넘기면 바로 지명할꺼면서



0


유료도로당
발표한것일뿐 지명한건 아니라니... 법 기술적 논리는 질리네요 이제.
cheerful
이게 뭔 ㄱ소리인가요?ㅋㅋㅋㅋㅋㅋㅋㅋ
켈로그김
진짜 사람새끼 아님...
문샤넬남편
저건 또 뭔 개소리야~
다크초코
지명하지 않은 사람을 임명할 수 있나요? 뭐래는거야...
레일리처럼될래요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 보다는 수준이 떨어지네요.
VinHaDaddy
슈뢰딩거 센세... 보고 계심미까
치즈케이크
임명한게 아니니 가처분할 것이 없다 -> 가처분 기각 -> 임명

이럴려고 그러는건가요? 정말 눈가리고 아웅이네 ㅋㅋ 시간끌기
8
고기먹고싶다
진짜 아가리 못열게 하고 싶네
매뉴물있뉴
저거 대로라면
헌재가 가처분 판결을 안내리고 그냥 방치하면 됩니다.

국회에 청문회를 요구해야하거든요?
근데 지명이 아니라면서요? 그리고 실제로도 청문회를 요구 하지도 않았고요?
청문회를 요구안했으니 헌법재판관은 임명이 안될겁니다.
저상태로 (국회에 헌법재판관 청문회조차 요구하지 않고) 재판관을 임명하게되면
불법으로 임명된 것이므로 법률을 위반한 행정이 되고
그때는 다시 헌재가 아닌 법원에 가처분을 걸수있는 요건이 또 생길겁니다.
한덕수 본인은 크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한다는 의지가 있었던게 아닌것 같습니다. 그냥 ... 더 보기
저거 대로라면
헌재가 가처분 판결을 안내리고 그냥 방치하면 됩니다.

국회에 청문회를 요구해야하거든요?
근데 지명이 아니라면서요? 그리고 실제로도 청문회를 요구 하지도 않았고요?
청문회를 요구안했으니 헌법재판관은 임명이 안될겁니다.
저상태로 (국회에 헌법재판관 청문회조차 요구하지 않고) 재판관을 임명하게되면
불법으로 임명된 것이므로 법률을 위반한 행정이 되고
그때는 다시 헌재가 아닌 법원에 가처분을 걸수있는 요건이 또 생길겁니다.
한덕수 본인은 크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한다는 의지가 있었던게 아닌것 같습니다. 그냥 임명하겠다는 제스쳐를 취하면서 친윤 지지자들에게 '쟤가 다음 대권주자인겨?'하는 인상을 주는게 목표였던듯
5
오호라
대통령몫은 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매뉴물있뉴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청문회를 '요청하지도 않고' 임명하면 명백한 불법입니다.
청문회를 요청하는 순간 발표가 아니라 '지명'이 되어버리죠.
요청하지 않고 임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청문회를 요청하는 순간 가처분 소송 대상이 되겠죠.
유료도로당
정확히는 [청문회 결과에 상관없이 무시하고 임명할수 있다..] 에 가까워서 아예 청문회 요청도 안하는건 불법일겁니다. 장관도 마찬가지고 임명에 국회 동의까지 요구하지는 않되, 국민의 알권리 및 검증 차원에서 적어도 청문회는 하도록 하는게 입법 취지일거에요.
Paraaaade
법꾸라지는 그만

와우 파티모집도 이딴식으로는 안함
그래도 알박기는 못하는 분위기네요 다행. 대미협상이 불안하긴 한데 이제는 큰 문제없이 퇴임 후 큰방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당근매니아
이번주만 어떻게 넘기고, 재판관 둘 퇴임한 이후에 비벼보려는 모양이군요.
kogang2001
이거 내일쯤 결과 나올거 같으니 미리 약치는거 아닌지...
지명한게 아니니 각하나 기각을 노려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18일에 헌재 재판관 2명 퇴임하니 주말에 지명하던지
아니면 21일에 지명하고 국회에 청문회 요청한다는 계획이 아닐지...
이러면 막을 방법이 없는데...
제발 헌재에서 가처분 인용결정해줘서 이러한 시도조차 못하게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세상의빛
너무하네 진짜
다행히 가처분 인용됐습니다 안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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