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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2/27 23:28:14수정됨
Name   열한시육분
Subject   "고위직 자녀 합격에 일반 응시자 탈락"…선관위 채용 비리 적발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7019300001

선관위 특혜 채용은 주로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경채) 과정에서 발생했다.
감사원이 2013년 이후 시행된 경채 291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모든 회차에 걸쳐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선관위 고위직·중간 간부들은 인사 담당자에게 거리낌 없이 연락해 채용을 청탁했다.


관련된 작년, 감사 요청 단계의 기사
<사무총장 아들을 '세자'로 지칭···선관위, '채용비리'로 바닥 드러나>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404307502b


다시 올해,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할 권한 자체가 없다...?
<헌재 "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
https://www.ytn.co.kr/_cs/_ln_0101_202502271902253524_005.html

지난 2023년 5월, 선관위가 고위 간부들의 자녀들을 특혜채용했다는 이른바 '아빠찬스'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감사원은 즉각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선관위는 감찰 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노태악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지난 2023년 6월) : (이전에도 감사를 받은 적 있으시잖아요. 당시와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보시는 건가요?) ….]
여론의 비판 속에 선관위는 결국 직무감찰을 부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가 위헌인지 판단해 달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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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는 규모도 크고 보는 눈이 많으니 못하고, 경채는 선관위가 이정도면 다른 공공기관들은 얼마나 요식행위고 희망고문일까 생각이 드는군요. 강원랜드가 수년 전이었고.. 감독받지 않는 권한을 주면 부패하는 것은 시간 문제에 그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술이나 과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 없고 국가기능상 특이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소위 개꿀 기관들 위주로 더 심한 것 같네요.

그런데 이 제보에 의한 감사 착수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의문을 자아내는 판단을 했네요.

이 문제 제대로 관리 못하면 다음 세대에서 공공기관에 대해 더더욱 불신하기 쉬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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