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2/27 10:36:01 |
Name | 노바로마 |
Subject | 헌재, 전원일치로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36675?rc=N&ntype=RANKING 결국 이렇게 나왔군요. 일단 이렇게 되면 최상목 대행이 임명은 하는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마은혁 후보자가 변론기일 내내 참석하지 않아서 탄핵심판에 이름 올리면 극우세력에게 먹이감을 줄까봐 우려 되긴 하네요. 스스로 빠지실 수도 있으려나 싶기도 하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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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몫의 재판관을 대통령의 판단하에 임명을 거부할수 있어버리면 국회몫 대통령몫 법원몫으로 나뉘어있는게 아니고 전부 대통령 몫이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음 요식적 행위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냐,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냐의 문제가 되어 버리는 문제가 생길게 분명합니다
그렇게 실질적 임명주체와 형식적 임명주체를 통일시켜버리면 국가 원수가 재판관을 임명하는게 아닌 삼 부의 수반들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되고, 헌재가 삼부의 하급기관이 되는 문제가...
사실 헌법학자들 말대로 임명 의무와 기한을 박아놨으면 말끔했는데, 이런 사태를 예견하지 못했겠지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냐,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냐의 문제가 되어 버리는 문제가 생길게 분명합니다
그렇게 실질적 임명주체와 형식적 임명주체를 통일시켜버리면 국가 원수가 재판관을 임명하는게 아닌 삼 부의 수반들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되고, 헌재가 삼부의 하급기관이 되는 문제가...
사실 헌법학자들 말대로 임명 의무와 기한을 박아놨으면 말끔했는데, 이런 사태를 예견하지 못했겠지요...
저거 받아놓고도 임명 또 미루면 그건 하나만으로도 탄핵감이죠. 형사법적으로는 직권남용 혹은 직무유기으로 간주되나 싶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간주되어도 처벌할 수 있는 수준인지도 불확실하구요.
윤석열 탄핵심판보다 더 확실한 전원일치라고 봤습니다. 아무리 헌재 재판관이 진보성향/보수성향으로 나뉜다고 해도 이런거에 정파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죠. 자기 이름 걸고 의견서 작성해야하고...
그니까 제발 진보성향 재판관 물어뜯기 선동 그만하고 좀 순리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꼭 직무유기로 처벌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니까 제발 진보성향 재판관 물어뜯기 선동 그만하고 좀 순리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꼭 직무유기로 처벌받았으면 좋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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