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2/21 09:40:17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탈북 어민 북송’ 문 정부 인사들 유죄…“분단 고려” 선고유예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92036065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에 관여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이 19일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것이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남북 분단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법과 현실이 괴리돼 있는데도 이번 같은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 등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법원은 이 사건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 하명으로 진행된 점도 지적했다. ... 법원은 북송 어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고, 이들의 의사에 반해 북송한 것은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재판받을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흉악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백만으로 북송을 결정하고 나포 시점부터 불과 5일 만에 이를 집행했다”며 “이를 정당화하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회 안전을 실현한다는 형사사법제도가 무용한 것이 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분단 이후 이런 사건에 적용할 어떤 법률이나 지침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담당한 사람만을 처벌하는 게 옳은지 의문이 든다”며 “선고를 유예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이 헌법상 영토·국민에 대한 조항 등 ‘법적 모순과 공백’ 탓이 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수사가 윤 대통령의 사실상 공개 지시에 따라 이뤄진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사 개시와 기소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해 언론에 보도되고 대통령실이 그와 관련된 언론 브리핑 등을 수행”했다며 “검사는 고발인인 국정원이 주는 자료를 거의 그대로 받아 증거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년간 수많은 수사 인력과 공소유지 인력을 투입”하는 대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했다./// 한때 꽤 시끄러웠던 사건인데 1심 선고가 나왔지만 다른 이슈에 묻히는군요. 재판부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 더 이상 송사할 일이 아니라는 언급까지 해줬네요. 조선일보는 위법에 면죄부 줬다고 궁시렁대던데 그래서 잘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ㅎㅎ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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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당시 여러가지 다른 결론을 염두에 두고 이리저리 비틀어 생각해봤는데도 어쨋든 원칙적으로는 북송하면 안된다는 결론이 나긴 했습니다만, 실제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처럼 책임없이 쉽게 사이다로 입터는 사람보다 더 답답하고 애매한 변수들도 많았을 것이니, 결국 법원 결론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다른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나라에 도망왔으면 그 국가가 송환요청을 하면 해주는게 당연한데…
북한은 다른 나라가 아니니까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이제 북한도 그렇고 같은 나라 아니라니까 그냥 똑같이 다른 나라처럼 해주면 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북한은 다른 나라가 아니니까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이제 북한도 그렇고 같은 나라 아니라니까 그냥 똑같이 다른 나라처럼 해주면 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북한이 다른 나라라서 탈북민을 외국인이라고 고려했다 쳐도 송환시 고문,살해 위협이 있는 경우, 해당국가에 송환해서는 안됩니다. 범죄자라고 쳐도 적법절차를 밟아야해요.
제가 이 건 뿐만 아니라 평소 주장하는 회색지대론이라는게 있는데,
대충 뭐 북한은 법적으로는 우리 땅을 불법점거하고 있는 군벌이지만 사실상 다른 나라 같은 사이 아닙니까. 그러니 실질적으로는 다른 나라로 치고 행동하는게 여러모로 맞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재판부의 지적처럼 이제 북한을 다른 나라로 간주하는 식의 입법을 할 수 있나요? 헌법부터 뜯어고쳐야 하고, 아니 헌법을 고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죠. 북한은 어쨌든 우리 땅이잖아요?
그럼 어쩌란 거냐? 이걸 굳이 지시해서 기소하지만 않았으면 아무도 잘... 더 보기
대충 뭐 북한은 법적으로는 우리 땅을 불법점거하고 있는 군벌이지만 사실상 다른 나라 같은 사이 아닙니까. 그러니 실질적으로는 다른 나라로 치고 행동하는게 여러모로 맞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재판부의 지적처럼 이제 북한을 다른 나라로 간주하는 식의 입법을 할 수 있나요? 헌법부터 뜯어고쳐야 하고, 아니 헌법을 고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죠. 북한은 어쨌든 우리 땅이잖아요?
그럼 어쩌란 거냐? 이걸 굳이 지시해서 기소하지만 않았으면 아무도 잘... 더 보기
제가 이 건 뿐만 아니라 평소 주장하는 회색지대론이라는게 있는데,
대충 뭐 북한은 법적으로는 우리 땅을 불법점거하고 있는 군벌이지만 사실상 다른 나라 같은 사이 아닙니까. 그러니 실질적으로는 다른 나라로 치고 행동하는게 여러모로 맞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재판부의 지적처럼 이제 북한을 다른 나라로 간주하는 식의 입법을 할 수 있나요? 헌법부터 뜯어고쳐야 하고, 아니 헌법을 고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죠. 북한은 어쨌든 우리 땅이잖아요?
그럼 어쩌란 거냐? 이걸 굳이 지시해서 기소하지만 않았으면 아무도 잘못한 게 없다는 거지요. 그냥 대충 법령의 구멍으로 냅둬서 뭐 나쁠 게 있습니까?
요약하자면 "너만 가만히 있으면 모두가 좋은데 왜 쓸데없이 나대?" 라는 얘깁니다. 우리가 북한을 타국으로 볼 이유도, 자국으로 볼 이유도 없으니 그냥 대충...이렇게 살면 되는데 왜 괜히 선을 딱 그어야 합니까.
대충 뭐 북한은 법적으로는 우리 땅을 불법점거하고 있는 군벌이지만 사실상 다른 나라 같은 사이 아닙니까. 그러니 실질적으로는 다른 나라로 치고 행동하는게 여러모로 맞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재판부의 지적처럼 이제 북한을 다른 나라로 간주하는 식의 입법을 할 수 있나요? 헌법부터 뜯어고쳐야 하고, 아니 헌법을 고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죠. 북한은 어쨌든 우리 땅이잖아요?
그럼 어쩌란 거냐? 이걸 굳이 지시해서 기소하지만 않았으면 아무도 잘못한 게 없다는 거지요. 그냥 대충 법령의 구멍으로 냅둬서 뭐 나쁠 게 있습니까?
요약하자면 "너만 가만히 있으면 모두가 좋은데 왜 쓸데없이 나대?" 라는 얘깁니다. 우리가 북한을 타국으로 볼 이유도, 자국으로 볼 이유도 없으니 그냥 대충...이렇게 살면 되는데 왜 괜히 선을 딱 그어야 합니까.
헌법을 고치면 뭐... 되겠죠. 북한 땅은 사실상 우리 땅이 아닌 걸요. 당분간 통일 같은 거 할 생각도 없는데 그놈의 영토조항 때문에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되고 이런 난처한 회색지대가 생겨서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를 계속 만드니까요. 만약에 통일할 계기가 생기면 그때 또 개헌을 해도 되고요. 그런데 그런 개헌을 하는 것조차도 시끄럽고 골치아픈 과정이니까 손대지는 못하고 회색지대를 인정하고 통치행위의 측면으로 그동안 이해하고 넘어갔던 걸 법 밖에 모르는 깡패새끼가 나타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죠. 재판부도 그런 걸 아니까 원론적인 얘기만 한 거고요.
검사인가? X 현직기준 검사 아님
수사권을 썼나? X 수사권 말고 계엄선포권을 씀
복수인가? X 복수 목적보단 쿠데타 목적임
깡패인가? X 깡패 아니고 내란범
전부 말 지켰습니다만?
수사권을 썼나? X 수사권 말고 계엄선포권을 씀
복수인가? X 복수 목적보단 쿠데타 목적임
깡패인가? X 깡패 아니고 내란범
전부 말 지켰습니다만?
그런다고 개헌해버리면 북한 유사시 그 땅을 남이 가져가도(중국?)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 땅은 우리땅이다라는 데 쥬레 클레임이라도 남겨두는 게 나름 도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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