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1/25 04:03:40 |
Name | 매뉴물있뉴 |
Subject | 검찰, 윤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 재신청…법원 불허 4시간만 |
법원, 尹구속연장 불허로 제동…"검찰 계속 수사할 이유 없어"(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4183251004 검찰, 윤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 재신청…법원 불허 4시간만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5004100004 조희연 전 서울 교육감, 김석준 전 부산 교육감 당시에도 공수처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긴뒤 검찰이 추가 수사 / 압수수색 등을 거쳐 기소한 전례를 들어 구속연장 불허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계속 수사할 이유가 없으니 연장을 불허한다는 주장이 확실히 좀 수긍하기 어렵긴 하군요.. 예전에는 계속 수사가 되던데? 하는게 검찰의 입장인듯 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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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조희연은 공수처에 꽂혀서 검찰에는 별로 문제제기를 안했던 것 같습니다. 공수처 파견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이라고 하거나 공수처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수사권이 없다는 논리 등을 폈는데 인정이 안됐어요. 재밌는게 그때도 공수처가 직권남용에 관련된 범죄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수사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수사권을 인정한 셈이죠. 조희연 측은 검찰의 추가수사에 문제를 제기했다기보다는 공수처의 기소 요구에 반발하여 검찰이 제대로 판단해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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