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1/23 11:06:32 |
Name | Overthemind |
Subject | [1보] 공수처, 윤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검찰로 송부…기소 요구 |
https://m.yna.co.kr/view/AKR20250123063200004?site=emergency 내란사건이 윤석열의 친정인 검찰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과연 검찰은 기소를 할까요? 기소한다면 상식적으로 내란죄로 할지,다른 죄목으로 축소기소를 한다면 무슨죄로 할지 생각해보는것도 재밌겠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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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출범을 고려한다면 가능하면 시간을 끌어주는 게 좋은데... 어차피 최상목이 거부권 날릴 것 같으니 뭐 의미없다 싶기도 하고...
검찰이랑 수사권 협의할때 김용현은 검찰이 하고 윤씨는 공수처에게 넘긴게 폭탄 돌리기였다는걸 깨달았으니, 공수처는 다시 폭탄을 검찰로 돌리는거 아닐까요.
일부 보수 패널들은 윤씨가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협조 안하는거고 검찰에게는 할거라는 쉴드를 쳐주고 있긴 한데, 검찰도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는건 마찬가지라…
일부 보수 패널들은 윤씨가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협조 안하는거고 검찰에게는 할거라는 쉴드를 쳐주고 있긴 한데, 검찰도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는건 마찬가지라…
제가 이해를 잘못한건진 모르겠는데, 공조본도 꾸렸는데 경찰이 수사했으면 윤통이 되도않게 반박할 여지도 없이 수사가 가능했을거 같은데 왜 공수처를 앞세웠는지 잘 모르겠네요. 명분 싸움만 괜히 애매하게 만들고
수사 진행 상황이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이 연루되었다고 의심되는데 어떻게 경찰수사를 믿을 수 있느냐'는 주장을 법원에 해서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또 어떻게 믿냐는 야당의 주장으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을 법원에 인정받았구요.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44404
꽤 깁니다;
그리고 검찰은 또 어떻게 믿냐는 야당의 주장으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을 법원에 인정받았구요.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44404
꽤 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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