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01974
[속보] 법치주의 정면 도전…경찰 “서부지법 난입 전담수사팀 편성”
생각보다도 더 규모가 컸네요. 이틀간 86명 연행이라니..
[속보] 법치주의 정면 도전…경찰 “서부지법 난입 전담수사팀 편성”
생각보다도 더 규모가 컸네요. 이틀간 86명 연행이라니..
12.3 계엄 직후만 해도 다친 사람 없었으니까 아무리 분해도 무기징역 밖에 안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요즘엔 수괴놈에게 반드시 사형을 선고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멍청한 작자는 내란의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철조망과 버스로 바리케이트를 세워 관저를 요새화한 뒤 경호원을 사병처럼 부리면서 법원의 영장집행을 막았으니 국토참절 비스무리한 것도 있었던 셈이죠. 거기에 자필편지와 영상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서 헌법기관인 법원을 전복시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폭동을 만들었으니 추가적인 내란선동도 있었던 셈이라.. 내란이 한번에 그치지 않고 참회없이 추가적인 국토참절,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및 내란선동 행위가 이어진 것까지 함께 단죄하여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 알못은 그리 봅니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백프로죠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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