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 18/02/12 13:07:44 |
Name | 맥주만땅 |
Subject | 어디서 본 느낌? 어라, 내 사진이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25&aid=0002797270 사진이란 무엇인가? 아니 예술에서 복제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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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고의성이 없다면 형사적 책임은 대부분 면하긴 합니다만 민사적 책임은 물을 수 있긴 할겁니다. 인정이 될지 말지는 둘째 치고라도 말이죠.
그러나 이처럼 고의가 없어 형사책임이 면책되는 경우에도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한 기업이 민사책임까지 면책받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당해 기업은 실질 ., 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이기 · 때문이다 또한 홈페이지 제작을 위탁하고 그 결과물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타 . 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관리 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존재하는데 ·, 이... 더 보기
그러나 이처럼 고의가 없어 형사책임이 면책되는 경우에도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한 기업이 민사책임까지 면책받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당해 기업은 실질 ., 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이기 · 때문이다 또한 홈페이지 제작을 위탁하고 그 결과물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타 . 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관리 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존재하는데 ·, 이... 더 보기
뭐... 고의성이 없다면 형사적 책임은 대부분 면하긴 합니다만 민사적 책임은 물을 수 있긴 할겁니다. 인정이 될지 말지는 둘째 치고라도 말이죠.
그러나 이처럼 고의가 없어 형사책임이 면책되는 경우에도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한 기업이 민사책임까지 면책받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당해 기업은 실질 ., 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이기 · 때문이다 또한 홈페이지 제작을 위탁하고 그 결과물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타 . 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관리 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존재하는데 ·,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최소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2012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상담사례 100, (2012), 한국저작권위원회, pg. 153)
물론 이 경우에는 구매를 했기때문에 자연스럽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엘지가 판단했고, 지불하는 행위로써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한다면 디팬스가 될거같긴 한데 일단 언론에서 저렇게 말해버리면 엘지 입장에서도 이미지때문에 오래 끌기도 어려우니 곤란하긴 하겠네요.
근데 솔직히 아무리봐도 비슷해보이진 않네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따라서 전혀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그러나 이처럼 고의가 없어 형사책임이 면책되는 경우에도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한 기업이 민사책임까지 면책받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당해 기업은 실질 ., 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이기 · 때문이다 또한 홈페이지 제작을 위탁하고 그 결과물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타 . 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관리 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존재하는데 ·,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최소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2012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상담사례 100, (2012), 한국저작권위원회, pg. 153)
물론 이 경우에는 구매를 했기때문에 자연스럽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엘지가 판단했고, 지불하는 행위로써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한다면 디팬스가 될거같긴 한데 일단 언론에서 저렇게 말해버리면 엘지 입장에서도 이미지때문에 오래 끌기도 어려우니 곤란하긴 하겠네요.
근데 솔직히 아무리봐도 비슷해보이진 않네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따라서 전혀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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