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1&cid=996387&iid=2912049&oid=018&aid=0003991110&ptype=052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1&cid=996387&iid=2912047&oid=018&aid=0003991111&ptype=052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1&cid=996387&iid=2912048&oid=018&aid=0003991117&ptype=052
1.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선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 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 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을 의무화할 예정”이라며 “ICO, 신용공여 등 가상통화 거래소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시 처벌”
2. 은행의 이용자 본인 확인 의무를 부가하고,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외국인)의 계좌개설 및 거래를 전면 금지
또 금융기관은 가상통화 보유,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도 금지
거래소는 가상통화 자금모집인 ICO(Initial Coin Offering), 신용공여 등도 금지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의 의심거래 보고의무도 강화
3. 가상통화 투자수익에 대해 과세를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