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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7/08/07 13:28:42 |
Name | April_fool |
Subject | "초상권은 무슨…" 다짜고짜 카메라 들이대는 헌팅방송 |
<조선일보> "초상권은 무슨…" 다짜고짜 카메라 들이대는 헌팅방송 http://news.nate.com/view/20170807n01455 “'헌팅 방송'은 모두 불법이다.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찍어 유포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피해자는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인터넷에 공유한 동영상을 나중에 삭제했더라도 이미 제3자에게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으면 대부분 유죄가 인정된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록 BJ들이 '촬영해도 되냐'고 물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피해자가 방송 영상을 보고 불쾌감을 느끼면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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