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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8/05 19:02:43 |
Name | 야얌 |
Subject | 경찰, '집게손 피해자' 고소 각하...이유 황당 |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051654#cb "현재 대한민국에서 '집게 손가락 동작'을 기업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금기시되는 것이 풍토"라며 "본건은 고소인(A씨) 소속 회사가 애니메이션 그림에 남성혐오적 손가락 모양을 그린 것이 기사화되며 피고소인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비판의 글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고소인이 관련 그림 담당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나 고소인 소속 회사는 집게 손가락 동작 관련하여 사과문을 게시한 바 있다"며 "고소인 또한 이전에 페미니스트를 동조하는 듯한 내용의 트위터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는 바 피의자들이 고소인을 대상으로 비판하는 것은 그 논리적 귀결이 인정된다"고 적었다. .....이 사건에 흐름이나 사상에 대해서는 논하지않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한걸로 욕먹고 협박당하고 피해입은걸 고소했는데 페미니즘에 옹호한 기록이 있다고 사상동조로 논리적 귀결 및 고소각하가 맞는겁니까? 내가 안한걸로 피해를 입었는데? 차라리 회사에서 사과문을 올렸으니까에서 끝났으면 어쩔수없지 했을거 같은데 뒤에 뭐거 이상한 사족이 붙으니까 이건 그냥 ?????가 붙어버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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