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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7/04 05:45:20 |
Name | 매뉴물있뉴 |
Subject | "탄핵해 보시라, 수사할 검사는 차고 넘쳐"… 민주당 앞에서 뭉친 검사들 |
"탄핵해 보시라, 수사할 검사는 차고 넘쳐"… 민주당 앞에서 뭉친 검사들 https://hankookilbo.com/News/Read/A2024070313410000614 결기있는 검사님들 다 사망하신줄 아셨던 선생님들 반성하심씨오 민주당 깔일이 생기는 즉시, 그날로 저희들이 그토록 바라마지않던 강단있는 검사님들이 개같이 부활하셨습니다 (감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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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13810_36515.html
["법치가 한순간에 무너질 줄 몰랐다"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고 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며 검사장들도 대거 참여했습니다.
"전국 청별로 검사 회의를 개최해 입장을 발표하는 게 올바른 대응"이라며 집단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검사가 법이다.
검찰이 법치다.
["법치가 한순간에 무너질 줄 몰랐다"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고 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며 검사장들도 대거 참여했습니다.
"전국 청별로 검사 회의를 개최해 입장을 발표하는 게 올바른 대응"이라며 집단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검사가 법이다.
검찰이 법치다.
“검사는 헌법상 탄핵 대상 아니다”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4/07/03/20240703500186
///김 차장검사는 먼저 ‘검사는 헌법상 탄핵 대상인가’라는 질문을 언급한 뒤 “헌법 제65조에는 탄핵 대상으로 검사가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시는가요?”라고 적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 더 보기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4/07/03/20240703500186
///김 차장검사는 먼저 ‘검사는 헌법상 탄핵 대상인가’라는 질문을 언급한 뒤 “헌법 제65조에는 탄핵 대상으로 검사가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시는가요?”라고 적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 더 보기
“검사는 헌법상 탄핵 대상 아니다”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4/07/03/20240703500186
///김 차장검사는 먼저 ‘검사는 헌법상 탄핵 대상인가’라는 질문을 언급한 뒤 “헌법 제65조에는 탄핵 대상으로 검사가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시는가요?”라고 적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대해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 차장검사는 “헌법 106·112·114조에서는 법관·헌법재판관·선관위원의 신분보장 마지노선으로 ‘탄핵’을 두고있지 어디에도 검사가 탄핵의 대상임을 명시한 규정이 없다”며 “검찰청법 37조에 검사의 신분보장으로 탄핵이 언급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김 차장검사는 “국회법에 국회의원의 신분보장 규정으로 위와 같은 ‘국회의원의 탄핵’을 넣으면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도 가능한 것이냐”면서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공무원인데, 국회법만 개정하면 탄핵도 가능하다고 봐야 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A MONTH AGO...
헌법재판소 검사 안동완 탄핵심판 결정문
///3. 탄핵의 요건
가. 헌법 제65조 제1항은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도 탄핵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검찰청법 제37조는 검사가 탄핵심판의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에 속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검찰청법 제36조 제1항 참조),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검찰청법 제34조 제1항 참조). 검사의 직위는 해임 또는 면직의 징계처분에 의하여도 박탈될 수 있으나(검사징계법 제3조 제1항 참조), 파면을 통한 직위의 박탈은 오로지 탄핵심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은 검사에 의한 헌법 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검사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의결을 하고 헌법재판소가 법적 책임을 추궁하여 파면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국가권력을 통제하며 침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나. 헌법은 탄핵소추사유를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명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탄핵절차를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닌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하고 있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헌재 2023. 7. 25. 2023헌나1 참조).
여기에서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고,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검사의 지위에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되고,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이 포함된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헌재 2023. 7. 25. 2023헌나1 참조).
다. 헌법재판소법은 제53조 제1항에서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및 침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탄핵심판의 제도적 기능에 비추어 보면,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23. 7. 25. 2023헌나1 참조).///
어떤 검사님들은 공부를 안하거나, 남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는 것 같읍니다. 아니면 듣고도 모른 척 하거나...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4/07/03/20240703500186
///김 차장검사는 먼저 ‘검사는 헌법상 탄핵 대상인가’라는 질문을 언급한 뒤 “헌법 제65조에는 탄핵 대상으로 검사가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시는가요?”라고 적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대해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 차장검사는 “헌법 106·112·114조에서는 법관·헌법재판관·선관위원의 신분보장 마지노선으로 ‘탄핵’을 두고있지 어디에도 검사가 탄핵의 대상임을 명시한 규정이 없다”며 “검찰청법 37조에 검사의 신분보장으로 탄핵이 언급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김 차장검사는 “국회법에 국회의원의 신분보장 규정으로 위와 같은 ‘국회의원의 탄핵’을 넣으면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도 가능한 것이냐”면서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공무원인데, 국회법만 개정하면 탄핵도 가능하다고 봐야 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A MONTH AGO...
헌법재판소 검사 안동완 탄핵심판 결정문
///3. 탄핵의 요건
가. 헌법 제65조 제1항은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도 탄핵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검찰청법 제37조는 검사가 탄핵심판의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에 속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검찰청법 제36조 제1항 참조),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검찰청법 제34조 제1항 참조). 검사의 직위는 해임 또는 면직의 징계처분에 의하여도 박탈될 수 있으나(검사징계법 제3조 제1항 참조), 파면을 통한 직위의 박탈은 오로지 탄핵심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은 검사에 의한 헌법 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검사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의결을 하고 헌법재판소가 법적 책임을 추궁하여 파면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국가권력을 통제하며 침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나. 헌법은 탄핵소추사유를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명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탄핵절차를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닌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하고 있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헌재 2023. 7. 25. 2023헌나1 참조).
여기에서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고,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검사의 지위에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되고,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이 포함된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헌재 2023. 7. 25. 2023헌나1 참조).
다. 헌법재판소법은 제53조 제1항에서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및 침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탄핵심판의 제도적 기능에 비추어 보면,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23. 7. 25. 2023헌나1 참조).///
어떤 검사님들은 공부를 안하거나, 남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는 것 같읍니다. 아니면 듣고도 모른 척 하거나...
'민주당 의원을 수사하니 보복성으로 탄핵하는'모양새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발악일 뿐이지요.
그동안 지들이 해왔던 악행은 싸그리 무시하고..
또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런갑다. 민주당 저놈들 나쁜 놈들이네' 하면서 휩쓸릴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요.
그동안 지들이 해왔던 악행은 싸그리 무시하고..
또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런갑다. 민주당 저놈들 나쁜 놈들이네' 하면서 휩쓸릴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요.
실제로 옆동네 보니까 대놓고 "검찰을 탄했했는데 탄핵한 이유는 내가 적지 않을 꺼고, 얘들이 다 이재명 수사했던 검사임"하니까 댓글로 "민주당도 똥볼차네"가 우수수 달리더군요. 검찰 출신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을 받았듯이, 검찰은 검찰 카르텔 덕분에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무기인 이성을 자발적으로 내려놓으며 "검찰공화국 개추"하는 분들은 뭘 받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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