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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4/19 16:06:50 |
Name | 자공진 |
Subject | ‘갤럭시’ 조립하다 백혈병 걸린 21살 노동자…“원청 삼성전자 책임져야” |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37070.html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084 [수현씨는 건강했던 자신이 왜 백혈병에 걸렸는지 알고 싶다. 하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케이엠텍은 정부 지원금을 받아 노동자를 고용했지만, 4개월 무급휴직 끝에 해고했다. 제대로 된 해고 통보도 하지 않았다. 수현씨의 어머니는 “수현이가 항암치료로 생사를 오가는 엄청난 상황에서도 회사 관계자들은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며 “자진퇴사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무급 4개월이 지나자 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 2024년 1월31일자로 일방적으로 고용계약을 해지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모자라 케이엠텍은 업무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보여 달라는 요구도 거절했다. 등록금을 지원받아 학생을 늘린 영진전문대학은 “출석 미달로 졸업이 어렵다”며 자퇴로 처리했다. 영진전문대 관계자는 “일학습병행 운영규칙을 보면 3개월 이상은 수업을 중지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며 “원래 올해 2월에 졸업인데, 1월 일학습병행 사업이 만료되면서 자퇴 처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 매일노동뉴스 기사 링크를 눌러 보시면 기사 하단에 '삼성에 빼앗긴 건강'이라는 특집 기고 네 편이 있는데, 그것들도 함께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첨단산업분야에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질병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근로자를 보호할 현실적·규범적 이유가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이 이른바 ‘희귀질환’ 또는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특히, 희귀질환의 평균 유병률이나 연령별 평균 유병률에 비해 특정 산업 종사자 군이나 특정 사업장에서 그 질환의 발병률 또는 일정 연령대의 발병률이 높거나,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 작업환경에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요인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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