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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1/08 20:48:53 |
Name | the |
Subject | '개 식용 금지법' 법사위 통과…식용목적 도살에 최대 징역 3년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31993?rc=N&ntype=RANKING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제가 개를 먹지는 않지만 이거는 좀 과한게 아닌가 싶읍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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