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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11/10 19:40:55 |
Name | 당근매니아 |
Subject | 여, 야 '이동관 탄핵안' 재추진에 권한쟁의심판·가처분신청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1110_0002517265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의장은 저희 동의를 거치지 않고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안 철회 건을 접수해 처리했다"며 "본회의에서 탄핵안에 동의할 수 있는 동의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같은 내용의 탄핵안을 상정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신청까지 낼 것"이라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정기국회 내에 해당 안건을 다시 상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앞서 전날 국회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안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이에 국민의힘이 당초 예정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기하고 퇴장하면서 탄핵소추안 처리가 불발됐다. 대충 사건 흐름이 이렇습니다. 1. 민주당이 이동관과 이정섭, 손준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함 2. 국힘은 노랑봉투법 및 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도하려고 함 3. 국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고 본회의를 끝내면 72시간 이내에 다시 본회의를 열 수 없어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이 자동 폐기되는 상황 4. 탄핵소추안이 자동 폐기될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같은 회기 내에 탄핵소추안 재기는 불가 5. 국힘은 노랑봉투법 및 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포기 6. 민주당은 국힘이 철수해서 처리가 불가능해진 탄핵소추안을 자진 철회 7. 국힘은 ['탄핵소추안에 찬성할 권리'가 침해당했다면서 탄핵안 철회가 무효라고 주장] 8. 아마도 윤석열은 노랑봉투법 및 방송3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 결국은 꼼수로 이번 회기 내에 탄핵소추안 처리를 막으려고 시도한 뒤, 자신들의 의도와는 완전 반대편의 행동을 할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꼴입니다. 하고 싶은 건 대충 시행령으로 다 처리하고, 야당들이 적법하게 통과시킨 법안은 전부 거부권으로 파토내고... 정치 참 쉽게 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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