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10/22 12:29:40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용산 시위' 못하게 하려고? 시행령 개정 '꼼수' 논란
https://youtu.be/esroBZ6VGbM?si=zUCSuaeMT7XpQHr-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거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장소들을 정하고 있고, 해당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죠.  여기에는 중요한 헌법기관들이 포함됩니다.  예컨대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의 공관, 외국 대사관 및 공관 등입니다.

다만 100m 이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더라도, 해당 기관의 활동을 방해할 가능성이 없거나, 대규모 집회 및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거나, 휴일에 집회하는 경우에는 허용되는 등, 각 항목별로 예외사유들이 있습니다.

현행 법률 조항 중 이러한 예외 없이 무조건 집회가 금지되는 장소는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공관 등 각 부 요인의 숙소 인근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 공관 인근에서 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직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2024. 5. 31. 이후까지 개정안이 입법되지 않으면 해당 조항들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윤정부 이전에는 청와대가 대통령 관저이자 집무실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및 시위 금지구역에 따로 명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용산 집무실 이전을 밀어부치면서 일종의 입법공백이 생겼고, 용와대 앞에서는 매일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매일 출퇴근하면서 그걸 봐야 하는 윤석열 입장에선 어떻게 좀 집회 및 시위를 막았으면 좋겠는데, 국회와 척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시법 개정을 요구하기는 또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래서 법비 나으리들은 그 바로 밑에 있는 집시법 제12조를 이용하기로 맘 먹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라는 구절이고,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령(시행령)은 윤석열 씨가 자기 맘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경찰에서는 이번에 용산 집무실 인근 대부분의 도로들을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 도로로 지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안을 내놨습니다.  표면적으로야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이라고 하지만, 그 속내가 뭔지는 뻔하죠.

시행령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만큼 관련 단체들에서는 시행령이 발효되는대로 바로 심판청구할 가능성이 높고, 이전의 헌법불합치 결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용산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거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진행하는 동안만이라도 용산집무실 앞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막고 싶은 것이고,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는 국가예산과 사회적 비용이 어떤 식으로 낭비되더라도 알빠 아니라는 태도가 역력하여 역겹습니다.

도어스태핑,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같은 소리 하네.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445 경제"이게 월급인가" 흔들리는 중앙·JTBC 기자들 11 월화수목김사왈아 18/08/29 4212 2
26270 정치울산 신정시장 방문한 윤석열 6 치킹 21/10/24 4212 0
26531 사회고립된 그 섬엔, 여전히 '염전 노예'가 살고 있다 9 Regenbogen 21/11/12 4212 0
24230 국제미군 아프간 철수 후 중국군 파병 가능성 18 트린 21/05/14 4212 0
34475 경제국토부,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고시 8 the 23/05/03 4212 0
9389 정치세월호 참사 당일, 현직 경찰의 고백 "무조건 막았다" 1 알겠슘돠 18/04/15 4212 0
30387 방송/연예[단독 인터뷰] "전 음담패설, 안주거리였어요"...래퍼 뱃사공의 단톡방 성희롱 사건 8 머랭 22/07/15 4212 0
4021 경제[Why] 뭐라도 좀 시키지.. 카페 점령한 얌체족 11 tannenbaum 17/07/15 4212 1
22711 외신대만, 4월 12일 이후 첫 지역감염자 발생 6 다군 20/12/22 4212 1
25275 경제"모더나, 화이자 백신보다 델타 바이러스에 더 효과적" 6 다군 21/08/10 4212 0
23229 정치이재명 "165만~200만원 제품이 조달청 거치며 550만원" 10 맥주만땅 21/02/06 4212 0
19651 사회국민청원에 흔들리나… 고민 깊어지는 사법부 12 늘쩡 20/04/05 4212 9
15044 정치"뭘 잘못했다는 건지 모르겠다"…靑, 인사검증 책임론 정면돌파 18 메존일각 19/04/01 4212 2
11717 과학/기술2022 수능개편안 관련: 언어학자가 말하는 쉬운 수학의 진정한 의미 1 이울 18/07/24 4212 0
36295 사회'엽기적인 시내버스 기사'…승객 태운 채 아내 운전 연습시켜 8 메존일각 23/10/06 4212 0
7629 스포츠팬들은 왜 프로배구에 미치게 열광하는가 2 알겠슘돠 18/01/23 4212 0
37843 의료/건강법원 “행정 행위 사법 통제 받아야…정부, 의대 정원 최종 승인 말길” 42 먹이 24/04/30 4212 2
22230 정치알릴레오 재개한 유시민 "우리 사회, 다른 견해 내놓으면 핍박" 11 맥주만땅 20/11/06 4212 0
24541 사회대통령 주치의 출신 국군수도병원 의사가 성폭행 시도…1심 실형 9 다군 21/06/10 4212 0
32221 IT/컴퓨터샤오미에서 렌즈탈착형 스마트폰 선봬 6 메존일각 22/11/12 4212 0
30431 사회텀블러 씻어서 커피 담아주세요... 카페에 당당한 설거지 요구? 16 메타휴먼 22/07/19 4212 0
23777 기타중국발 황사에 뿌연 출근길…전국 대부분 미세먼지 '매우나쁨' 7 다군 21/03/29 4212 3
18918 사회헤어진 여자친구 살해 후 아라뱃길에 버린 20대 검거 7 swear 20/02/26 4212 0
26598 국제정부 "미국, 전략 비축유 방출 공식 요청…내부 검토중" 3 다군 21/11/18 4212 1
15087 경제택배비 인상 도미노 오나…"배송비 오르면 소비자물가 상승" 9 맥주만땅 19/04/05 421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