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10/22 12:29:40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용산 시위' 못하게 하려고? 시행령 개정 '꼼수' 논란
https://youtu.be/esroBZ6VGbM?si=zUCSuaeMT7XpQHr-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거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장소들을 정하고 있고, 해당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죠.  여기에는 중요한 헌법기관들이 포함됩니다.  예컨대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의 공관, 외국 대사관 및 공관 등입니다.

다만 100m 이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더라도, 해당 기관의 활동을 방해할 가능성이 없거나, 대규모 집회 및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거나, 휴일에 집회하는 경우에는 허용되는 등, 각 항목별로 예외사유들이 있습니다.

현행 법률 조항 중 이러한 예외 없이 무조건 집회가 금지되는 장소는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공관 등 각 부 요인의 숙소 인근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 공관 인근에서 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직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2024. 5. 31. 이후까지 개정안이 입법되지 않으면 해당 조항들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윤정부 이전에는 청와대가 대통령 관저이자 집무실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및 시위 금지구역에 따로 명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용산 집무실 이전을 밀어부치면서 일종의 입법공백이 생겼고, 용와대 앞에서는 매일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매일 출퇴근하면서 그걸 봐야 하는 윤석열 입장에선 어떻게 좀 집회 및 시위를 막았으면 좋겠는데, 국회와 척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시법 개정을 요구하기는 또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래서 법비 나으리들은 그 바로 밑에 있는 집시법 제12조를 이용하기로 맘 먹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라는 구절이고,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령(시행령)은 윤석열 씨가 자기 맘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경찰에서는 이번에 용산 집무실 인근 대부분의 도로들을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 도로로 지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안을 내놨습니다.  표면적으로야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이라고 하지만, 그 속내가 뭔지는 뻔하죠.

시행령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만큼 관련 단체들에서는 시행령이 발효되는대로 바로 심판청구할 가능성이 높고, 이전의 헌법불합치 결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용산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거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진행하는 동안만이라도 용산집무실 앞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막고 싶은 것이고,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는 국가예산과 사회적 비용이 어떤 식으로 낭비되더라도 알빠 아니라는 태도가 역력하여 역겹습니다.

도어스태핑,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같은 소리 하네.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7660 과학/기술日서 만능세포 논문 날조 '파문'…'세계 선도' 자랑하다 '머쓱' 9 이울 18/01/24 4210 0
27885 정치김의겸, 김만배 "내 카드면 尹 죽어" 녹취 언급..檢 수사 요구 6 매뉴물있뉴 22/01/30 4210 1
11502 과학/기술200여명 군인 사망 참사 후 "다리 위에선 발 맞춰 걷지 마" 1 Toby 18/07/17 4210 0
3568 정치안경환 낙마에 적폐세력 개입했다면 반드시 규명해야 17 ArcanumToss 17/06/17 4210 0
30962 사회상대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윤상현, '대화 녹음 금지법' 발의 19 Picard 22/08/18 4210 1
18676 국제도쿄당국, 코로나19 감염 쏟아진 유람선 이름·선착장 공개 거부 6 다군 20/02/16 4210 0
16887 문화/예술가수 우혜미씨 숨진채 발견 6 기아트윈스 19/09/22 4210 0
37623 방송/연예'트와이스' 채영, 자이언티와 열애중 8 Groot 24/04/05 4210 0
8956 경제FTA와 환율연계 없었다던 기재부의 해명과 반대되는 미 USTR 협상결과 공개 5 David.J 18/03/30 4210 0
18686 정치아무도 안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21대 총선 의석수 계산기' 27 CONTAXND 20/02/17 4210 0
28927 사회김어준 "尹, 조국 딸‧부인 등 밟고 대권 출발..부산대 결정은 정치적" 23 empier 22/04/06 4210 0
7937 문화/예술문단에 다시 불붙은 '미투'..최영미 시인 '괴물'로 성추행 폭로 12 맥주만땅 18/02/06 4209 0
18696 경제메르스추경 비판했던 文, 코로나추경 꺼내면 '무능정부' 부메랑 5 The xian 20/02/18 4209 6
12813 경제통신업계 뜨거운 감자 '단말기 자급제'..장단점은? 7 삼성갤팔지금못씀 18/09/24 4209 0
27662 정치"안희정 불쌍" 김건희 발언 후폭풍..이수정 "양심상 선대위 고문 사임" 18 구글 고랭이 22/01/18 4209 0
17168 정치文대통령, 주한외교단에도 “2032 서울·평양 올림픽 지지해달라” 24 코페르니쿠스 19/10/18 4209 1
785 기타[단독] “김연아, 늘품체조 거절 뒤 미운털” 10 하니n세이버 16/11/19 4209 0
34321 정치박민식 보훈처장 "이승만 재평가, 국가정체성 바로세우는 데 반드시 필요" 37 오호라 23/04/19 4209 1
24597 사회배송 지연에 접수·집하 중단도…택배노조 파업 영향 확산 다군 21/06/15 4209 0
12311 국제WP "트럼프, 북한과 데탕트 접어들자 중국 때리기 가속" 1 보내라 18/08/20 4209 0
20760 사회"소리도 못 지르고 팔딱팔딱…" 3살 아이 얼굴에 박힌 '다트핀' 6 swear 20/06/23 4209 0
36633 경제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땐 국민연금 고갈시점 7년 연장" 23 활활태워라 23/11/20 4209 0
10778 정치박영선 "이재명 스캔들보다 문대통령에 대한 열망 더 컸다" 5 맥주만땅 18/06/14 4209 0
32285 정치‘빈곤 포르노’를 ‘포르노 논쟁’으로 키운 정치권의 유해성 34 뉴스테드 22/11/17 4209 3
1054 정치리퍼트 대사 북한 아리랑 축전식 행사에 참여 1 난커피가더좋아 16/12/04 420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