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10/22 12:29:40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용산 시위' 못하게 하려고? 시행령 개정 '꼼수' 논란
https://youtu.be/esroBZ6VGbM?si=zUCSuaeMT7XpQHr-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거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장소들을 정하고 있고, 해당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죠.  여기에는 중요한 헌법기관들이 포함됩니다.  예컨대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의 공관, 외국 대사관 및 공관 등입니다.

다만 100m 이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더라도, 해당 기관의 활동을 방해할 가능성이 없거나, 대규모 집회 및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거나, 휴일에 집회하는 경우에는 허용되는 등, 각 항목별로 예외사유들이 있습니다.

현행 법률 조항 중 이러한 예외 없이 무조건 집회가 금지되는 장소는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공관 등 각 부 요인의 숙소 인근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 공관 인근에서 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직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2024. 5. 31. 이후까지 개정안이 입법되지 않으면 해당 조항들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윤정부 이전에는 청와대가 대통령 관저이자 집무실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및 시위 금지구역에 따로 명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용산 집무실 이전을 밀어부치면서 일종의 입법공백이 생겼고, 용와대 앞에서는 매일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매일 출퇴근하면서 그걸 봐야 하는 윤석열 입장에선 어떻게 좀 집회 및 시위를 막았으면 좋겠는데, 국회와 척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시법 개정을 요구하기는 또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래서 법비 나으리들은 그 바로 밑에 있는 집시법 제12조를 이용하기로 맘 먹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라는 구절이고,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령(시행령)은 윤석열 씨가 자기 맘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경찰에서는 이번에 용산 집무실 인근 대부분의 도로들을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 도로로 지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안을 내놨습니다.  표면적으로야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이라고 하지만, 그 속내가 뭔지는 뻔하죠.

시행령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만큼 관련 단체들에서는 시행령이 발효되는대로 바로 심판청구할 가능성이 높고, 이전의 헌법불합치 결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용산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거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진행하는 동안만이라도 용산집무실 앞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막고 싶은 것이고,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는 국가예산과 사회적 비용이 어떤 식으로 낭비되더라도 알빠 아니라는 태도가 역력하여 역겹습니다.

도어스태핑,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같은 소리 하네.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9582 외신美, 日 입국 거부 지정에 맞불…"즉시 귀국·대피 준비" 권고 9 步いても步いても 20/04/02 4441 1
36479 정치김포·구리·광명·하남, 서울 편입…與 총선 승부수 띄운다 22 매뉴물있뉴 23/10/31 4441 0
13440 경제빚내서 산 삼바 주식 어쩌나···'439억원' 향방은 3 수박이 18/11/21 4441 2
36227 경제가계·기업 빚, GDP의 2.26배 또 '최대'…한은 "더 커질 가능성" 11 다군 23/09/26 4441 0
26245 정치홍준표, 반윤 전선 확대 14 대법관 21/10/21 4441 0
29317 경제'신사임당' 실종 사태.."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14 empier 22/05/04 4441 0
22406 국제추수감사절 경고 무색…미 600만명 항공기 대이동에 후폭풍 예고 1 다군 20/11/27 4441 0
30088 사회직장동료 4개월 아기 눈에 순간접착제 뿌려, 속눈썹 절개 8 swear 22/06/28 4441 0
16522 문화/예술'매트릭스4' 제작 확정..키아누 리브스·캐리 앤 모스 다시 출연 14 곰곰이 19/08/23 4441 0
15500 국제한미정상 통화록 유출 파문..美, 한국 외교관 안 만난다 6 Darker-circle 19/05/24 4441 2
25741 경제가상자산 사업자 '이 명단'에 없으면 폐업예정...이용자 피해 주의 7 행복한고독 21/09/14 4441 0
37005 방송/연예아이브 장원영, 유튜버 탈덕수용소 상대 1억 손배소 승소 5 퓨질리어 24/01/17 4441 5
17806 사회아이들 내리자마자 화염 '펑'..유치원버스 '전소' 5 Schweigen 19/12/12 4441 4
14735 사회“20대 여성은 페미니즘 등 집단이기주의로 무장하고 남성혐오 확산” 대통령 정책위 분석보고서 보니 11 오호라 19/02/27 4441 0
24976 정치종합) '윤석열이 오면?'..광주에서도 쏟아진 '와르르 인파' [TF사진관] 10 Regenbogen 21/07/17 4441 2
16529 정치홍준표 "어디 '조국 딸' 뿐일까..좌불안석 여야 정치인 많을 것" 12 grey 19/08/23 4441 1
20629 경제내년 최저임금 심의 막 올랐다..주목해볼 키워드 2가지 8 알겠슘돠 20/06/11 4441 0
35482 사회 6학년생이 담임 여교사 폭행…“학생들 앞 수십대 맞았다” 13 블레쏨 23/07/19 4441 0
15517 문화/예술WHO, '게임중독' 공식 질병으로 분류…2022년부터 적용 5 astrov 19/05/26 4441 0
30365 정치빚만 36억, 매달 돌려막기 연명…노회찬 4주기, 참담한 정의당 27 데이비드권 22/07/14 4441 0
24483 국제G7,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에 합의(상보) 2 Rokine 21/06/05 4441 0
18852 사회"도서정가제는 위헌" 헌법재판 정식 회부…도입 17년만 15 swear 20/02/24 4441 6
19366 경제한미 통화스와프 체결…600억달러 규모 34 그저그런 20/03/19 4441 0
26535 사회 '광고성 기사' 논란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에서 퇴출 14 Jack Bogle 21/11/13 4441 2
15279 국제"인건비 감당 못한다"…美마을 폐허로 만든 폭스콘 오호라 19/04/30 444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