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10/22 12:29:40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용산 시위' 못하게 하려고? 시행령 개정 '꼼수' 논란
https://youtu.be/esroBZ6VGbM?si=zUCSuaeMT7XpQHr-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거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장소들을 정하고 있고, 해당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죠.  여기에는 중요한 헌법기관들이 포함됩니다.  예컨대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의 공관, 외국 대사관 및 공관 등입니다.

다만 100m 이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더라도, 해당 기관의 활동을 방해할 가능성이 없거나, 대규모 집회 및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거나, 휴일에 집회하는 경우에는 허용되는 등, 각 항목별로 예외사유들이 있습니다.

현행 법률 조항 중 이러한 예외 없이 무조건 집회가 금지되는 장소는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공관 등 각 부 요인의 숙소 인근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 공관 인근에서 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직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2024. 5. 31. 이후까지 개정안이 입법되지 않으면 해당 조항들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윤정부 이전에는 청와대가 대통령 관저이자 집무실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및 시위 금지구역에 따로 명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용산 집무실 이전을 밀어부치면서 일종의 입법공백이 생겼고, 용와대 앞에서는 매일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매일 출퇴근하면서 그걸 봐야 하는 윤석열 입장에선 어떻게 좀 집회 및 시위를 막았으면 좋겠는데, 국회와 척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시법 개정을 요구하기는 또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래서 법비 나으리들은 그 바로 밑에 있는 집시법 제12조를 이용하기로 맘 먹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라는 구절이고,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령(시행령)은 윤석열 씨가 자기 맘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경찰에서는 이번에 용산 집무실 인근 대부분의 도로들을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 도로로 지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안을 내놨습니다.  표면적으로야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이라고 하지만, 그 속내가 뭔지는 뻔하죠.

시행령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만큼 관련 단체들에서는 시행령이 발효되는대로 바로 심판청구할 가능성이 높고, 이전의 헌법불합치 결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용산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거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진행하는 동안만이라도 용산집무실 앞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막고 싶은 것이고,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는 국가예산과 사회적 비용이 어떤 식으로 낭비되더라도 알빠 아니라는 태도가 역력하여 역겹습니다.

도어스태핑,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같은 소리 하네.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462 사회내년 의대 증원 서울 '0명'…경인권 361명·비수도권 1639명 40 the 24/03/20 4563 0
16471 국제日 소재업체들, 삼성-SK에 “우리 제품 사달라” 13 그저그런 19/08/20 4563 0
27991 사회수억원 빚 지게 되자 10대 딸 살해하고 극단 선택 시도한 30대…징역 12년 9 swear 22/02/06 4563 0
23128 사회한겨레, 이용구 차관 보도 '공식 사과'.."결과적 왜곡 부인하기 어렵다" empier 21/01/29 4563 0
22617 사회코로나19 유행 후 늘어난 '혼술'…과음주의보 16 다군 20/12/15 4563 1
22108 경제4년뒤 임대차3법 부작용 현실화 ↑…집주인 10명 중 9명 '반환가능' 12 Leeka 20/10/23 4563 0
18015 사회공익과 공무원의 갈등…누구를 위한 사회복무제도인가 27 코페르니쿠스 19/12/30 4563 0
24159 외신산모의 자궁내 태아를 수술한 사례 3 요일3장18절 21/05/07 4563 0
26719 정치안 풀리는 안철수…"예능 출연 직전 프로그램 폐지 통보" 6 맥주만땅 21/11/28 4563 0
26720 정치 윤석열 46.3% - 이재명 36.9%... "투표하겠다" 92.8% 16 사십대독신귀족 21/11/29 4563 0
16993 IT/컴퓨터포괄임금제 폐지·주52시간 반갑지만은 않은 게임업계 1 알겠슘돠 19/10/02 4563 0
22369 경제"이동걸은 자본시장 추미애…무법 폭주" 항공빅딜 때린 교수 6 토오끼코오끼리 20/11/23 4563 2
25698 사회‘안사람’에서 ‘복부인’까지…부동산은 어떻게 여성의 일 되었나 4 구밀복검 21/09/10 4563 10
37218 게임'폭군' 이제동서 'BJ' 이제동으로…"부끄럽지 않게 살겠다" 2 swear 24/02/17 4563 2
5731 기타20층 높이 타워크레인 해체 중 추락..3명 사망·2명 부상(종합) 2 벤젠 C6H6 17/10/10 4563 0
10852 문화/예술독일 사민당 '공정 포르노' 제작할까 4 CONTAXS2 18/06/19 4563 0
19556 경제해태제과, 아이스크림 사업 빙그레에 매각..1천400억원 규모 12 알겠슘돠 20/03/31 4563 0
14440 스포츠투수들 "공이 커졌네"..타자들 "공이 잘 안 나가네" 1 토비 19/01/24 4563 1
24681 경제7월부터 대출한도 늘어난다는데…난 얼마까지 나올까? 7 cummings 21/06/22 4563 0
38250 경제상속세 낮춘다고요? 그럼, 소득세 올릴 각오 하셔야죠 9 야얌 24/06/23 4563 2
31083 국제英 고물가에 유통기한 삭제. 5 moqq 22/08/25 4563 0
12397 스포츠 KIA 타이거즈는 어떻게 8위가 되었나 5 맥주만땅 18/08/24 4563 0
13677 국제'방화·파괴' 폭력으로 얼룩진 파리…프랑스 "비상사태 고려"(종합2보) 4 astrov 18/12/04 4563 0
16495 기타 카메라 상표로 자존심 건드린 고노 외무상…불매 운동 겨냥? 7 맥주만땅 19/08/21 4563 2
18037 사회나이가 많으면 일단 임금부터 깎는다 15 하트필드 20/01/01 4563 3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