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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9/19 10:30:02
Name   OneV
File #1   IMG_2991.jpeg (64.7 KB), Download : 1
Subject   트와이스 나연, ‘6억 빚투’ 재판서 승소…법원 “데뷔하면 갚겠다는 약속, 증거 부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99613?sid=102



이건 이미지 타격이 생길거 같고 트와이스 정도면 대성공한 그룹이라 그냥 돈으로 막는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흠…..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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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돈거래도 명확히 해야하는판에
호의로 지원해줬다고 해도 성공했으면 좀 갚아야하지 않나? 싶은데요
감정상할 일 있어서 일부러 그러는건지.. 6억이 아까워서 그런건지.
7
기사만 읽어봤을 때에는 이걸 왜 나연이..? 싶습니다.
아마 대중에게 밝혀지지 않은 당사자간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게 첫번째고,
행여 대여 목적이 명확하였더라도, 그걸 나연이 갚을 이유가 없는 것이 두번째입니다. 그건 나연 모의 몫이지요.
3
나연모가 사기를 쳤다거나 혼자 다썼다면 모르겠지만 생활비로 같이 쓴거라면 도의적 책임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양라곱
저는 도의적 책임이 없다고 생각해서요. 그 당시에 나연이 본인 의사로 생활비의 소스를 선택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는걸요.
1
독재자의 자손들이 본인 의사로 친일, 독재 등을 하고 치부한건 아니지만 도의적 책임이 없다하기는 어렵다 정도로 생각이 되서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나연모가 친일, 독재라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구요.
책임문제를 떠나서 법적으로 남남인 사람덕에
어려운 시절 생활비 잘 쓰고 지냈으면 고마움을 느껴야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렇다고 나연이 6억넘는 돈을 다 책임질 정도는 아니겠지만요.
1
tannenbaum
법적으론 없지만 오히려 더 도의적 책임이 있는거 아닌가요?

나연 모녀는 A씨 지원으로 십수년전 그때 돈으로 월 500씩 풍족하게 살아놓구선 입 싹 닫는게 더 이상하지 싶은데요.
양라곱
그 책임이 나연의 어머니에게 있다는 것이지, 나연 본인에게는 없다고 생각해서요. 나연 본인에 한해서는 도의적 책임을 느끼는 것/느끼지 않는 것, 양쪽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
저도 둘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시절 생활비를 받은 것에 조금이라도 고마워한다면 도와준 사람을 서운하지 않게 하는 게 도의라고 생각하는거죠.
물론 그 시절 관계가 안좋았다면 생활비는 받았지만 고맙지는 않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것인데 제3자는 거기까진 모르고 그냥 드러난 것만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tannenbaum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사람괴 없다는 사람이 갈리는 건 지극히 지연스럽긴 합니다.
tannenbaum
오타 작렬이네.. ㅜㅜ
이너무 아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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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부터좀 나연 친모로 대상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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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엔즈
기자의 제목장난이죠...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다고 해도 나연 모친이 대상이지 나연은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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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의지배자
A씨는 몇백억대 자산가인가요??? [ “A씨는 나연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에서 단순히 호의를 베푼 것으로 보인다”] 저게 가능한가싶습니다. 그 호의 차라리 어트랙트에 베풀었으면 좋았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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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연모가 혼자서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가 제대로 정리 못하고 기사 난 시점에 나연과 나연모가 크게 싸우지 않았을까... 하는 그림이 상상되네요.
사실 이거 마이크로닷으로 바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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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 생각했어요.
거긴 계획적인 사기+도망 콤보라 이야기가 많이 다르지 않나요? 그리고 10년 이상 이어진, 그것도 남녀 사이가 얽힌 금전 관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사에 드러나지 않은 다른 국면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4
연예인이라 화제가 된 것 같은데, 연인 관계 등에서 요런 경우가 왕왕 있더군요. 차용증 쓴 경우나 다른 빌렸다는 증거(빌리고, 갚고 의사가 분명히 표현된 문자 메시지 등?)가 있으면 판결이 다르게 나올 수 있겠지만, 아니면 이런 식으로 판결이 보통 나오던 것으로 압니다. 특히나 사실혼이나 동거 관계면 생활비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죠. 간혹 빌려준 사람이 정말 어려운 형편인데 상대적으로 큰 금액이 오간 경우는 계좌이체 명세만으로 증여가 아니고 대여임을 입증한 경우도 있기는 한 것으로 압니다.

결론은 세금 문제도 있고, 가까운 사이라도 돌려받을 생각이면 차용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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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매니아
같이 산 수준이라고 한다면 뭐 생활비 쓴 거 돌려달라고 하는 청구가 받아들여지긴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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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나남편
와...연인사이면 6억을 넘게 그냥 받아도 되는구나...아 그렇구나. 스폰서 이런게 전혀 죄가 되지 않겠군요.
당근매니아
스폰서는 지금도 처벌 가능한 규정이 없습니다.
tannenbaum
현행법상 1회 20만원 성매매는 쇠고랑이지만, 매달 수백 수천짜리 스폰서 성매매는 무죄죠.

너무나 선명한 입법의도랄까…
할로윈차차
연인간에 한번에 몫돈을 주는게 아닌 다달이 생활비 주는거는 그냥 증여로 봅니다. 갚겠다고 차용증이라도 썼으면 모를까 이런건 못 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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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장군
이건 그냥 두고 봐야죠. 개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
그리고 행여나 나연이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고 치더라도, 자기 어머니를 생까고 독단적으로 6억을 덜컥 줄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닐테니깐요.
세리엔즈
오히려 이 돈 받고 우리 엄마랑 연 끊으세요 같은 느낌이 되어버릴 수 있겠군요...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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