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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7/06/19 10:37:56 |
Name | JUFAFA |
Subject | 혼인무효소송 매년 1000여건…허술한 제도 탓 ‘몰래 혼인신고’ 횡행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6&aid=0001252563 지금도 제도의 허술함 탓에 상대방 몰래 도장이나 신분증을 훔쳐 혼인신고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혼인신고를 할 때 쌍방 모두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불출석한 사람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쪽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송 씨처럼 오랫동안 연인으로 지냈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들의 경우 상대방의 신분증이나 도장 등을 습득하는 것이 비교적 쉬워 일방적으로 혼인신고하는 일이 벌어진다. 현행법은 혼인신고를 할 때 2명의 증인이 보증을 서게 하는 보완장치도 두고 있다. 그러나 증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굳이 증인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그를 증인으로 기재하는 것이 가능한 데다 증인의 서명이나 날인의 진위에 대해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몰래 혼인신고는 가능하다. 요즘들어 본인 방문 안해도 되는 업무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역으로 본인 방문을 강제해야하나 싶기도 하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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