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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8/17 10:55:23
Name   swear
Subject   소아과 예약 필수앱 ‘똑닥’ 돌연 “월 1000원”…업계 응원, 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301120?sid=105


불편을 어느 정도 해소하게 도와주는데 월 천원 정도는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삼천원 정도까진 괜찮다 보는데 바로 그정도로 유료화 하면 반발이 심할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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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두유두
어 똑딱 q패스 생기면 잼있겠네요. 한달에 3번 어디든 프리패스 줄서기 ㅋㅋㅋㅋ
2
서포트벡터
그럼 서비스 받는데 돈 내야죠 당연히
revofpla
천원도 아깝다고 할거면...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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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두유두
한참 똑딱 쓰다가 안쓰는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인기있는 소아과는 초시계 맞춰놓고 타임어택해도 서버에러로 예약 실패. 한가한 곳은 그냥 가도 똑딱이랑 큰 차이 없음. 그래서 그냥 안쓰게 됩니다. 너무 극단적인가...
6년만에 유료화 허들을 넘으면서 책정한 금액이 1천원이면... 오래 버티기 힘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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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동의합니다.
1년에 만원, 월에 천원이면.. 나중에 인상 하기가 더 힘들어질 게 명약관화해보이는데..
Mandarin
병원입장에서도 이 어플을 이용하는것을 선호하나요?
플랫폼이 지배하는 영역에 들어가면, 플랫폼 등장 이전과 비교해서 사회적 편익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물론 늘 답은 못 내고 점심에 뭐 먹을까 하는 생각으로 넘어 감)
저는 똑딱 잘 쓰고 있어서 낼 의향이 있네요.
저 앱 덕분에 아침에 소청과 의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랑 인사를 더 이상 안 나누어도 된다는 건 장점이긴 합니다만...
3
엄마곰도 귀엽다
똑딱 좋긴한데 소아과 말곤 다들 안 쓰더라고요
다른 과 친구들얘기 들어보면 어르신들 오시는 곳은 놓으면 안된다고...

소아과 이용객(?)만으로 천원가지고 괜찮을까 싶기도 하고요
제 주변엔 내과 이비인후과도 대부분 도입한 것 같던데요. ㄷㄷ
엄마곰도 귀엽다
세팅했다가 강렬한 저항으로 뺀 데도 있고요
노인분들이 많은 지역은 들이기 쉽지 않은거 같더라고요
1
명상의시간
젊은 놈이 나보다 늦게왔는데, 어플 예약 했다고 먼저 진료실에 들어간다고!?!? ㅋㅋㅋ
으르신들 분노 폭발 예상합니다 ㅋㅋㅋㅋ
망손꽝손
그래요?? 저희 지역은 이비인후과는 전혀 똑닥을 하는 곳이 없어서 의사회에서 똑닥 안 하자고 한 건가 했는데.. 이비인후과 있는 지역도 있군요.
1
동네마다 다른가 보네요. 😳
치킨마요
프리미엄 똑닥 출시! 단돈 만원!
dolmusa
병원에는 따로 로열티를 안 받았었나요? 사용료를 받지 못하거나 받아도 인상하지 못하는 것은 의료법이나 비영리나 뭐 그런거 때문인가 싶긴 한데..
일반 예약 사업모델에서는 예약자에게 사용료를 물리지는 않는데, 정확하게는 예약 인프라 비용은 사업자에게 가고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구조인데, 이례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자공진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더 보기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병원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있다면, 아마 이 조항에 걸릴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2
효랑이
동네에서 가장 인기있는 소아과는 똑딱 전 오픈런하게 되더라구요. 그래도 연 1만원이면 할만합니다.
소아과 자주 다녀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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