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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7/22 13:11:27
Name   구밀복검
File #1   image_(2).png (887.2 KB), Download : 4
Subject   중대재해처벌법 소용 없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1년6개월이 지난 현재 건설 현장에선 안전관리비용과의 사투가 이어지고 있다. 사업주 강력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건설사는 발주처에서 지급받는 안전관리비용에 수억 원씩을 더 들여가며 만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고스란히 업체 부담으로 전가되면서, 안전관리비용은 업계에 '투자'보다 '손실'로 작용하고 있다. 법 시행 1년 반 동안 건설 현장 사망사고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으며 실효성 논란도 여전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상위 100대 건설사의 전국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55건으로, 중대재해법 시행 1년 전인 2021년 1분기(49건)보다 오히려 늘어났다.]

추가 비용은 주로 인건비다. 대다수 대형 건설사는 혹시 모를 사고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안전관리자를 법적 기준 이상으로 고용하고 있다... 발주처는 현장 안전을 관리하는 데 쓰도록 시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건설공사 계약 시 발주처는 법정요율에 따라 공사금액의 일정 비율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제공한다. 이 법정요율은 1.86%(5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일반 건설공사 기준)다. 문제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안전관리비용을 충당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이 같은 어려움에 최근 건설업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올려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건설사의 안전관리비용이 크게 늘어난 만큼 발주처도 어느 정도 이를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4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 상향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이 법정요율은 2013년 이후 그대로다. 1988년 법 제정 당시 1.12%이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은 1991년 1.81%로 오른 뒤 2013년에 와서야 1.86%로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 마지막 인상 이후 현재까지 10년간 또다시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고용부가 지난해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대다수 건설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약 17% 상향해야 한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발주자가 시공사에 지급할 수 있는 안전관리비용의 상한선은 정해져 있는데, 실제 법을 준수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이 상한선을 훨씬 초과한다... 월 300만원이던 감시인력 인건비가 중대재해법 이후 100만원 올랐다. 공사대금에 포함된 안전관리비용(산업안전보건관리비)은 22억원인데, 실제로 투입되는 안전관리비용을 계산해보니 30억원 넘게 책정됐다... 다수의 감시단을 두느니 안전관리자를 한 명 더 투입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최근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안전·품질 사고의 배경엔 분명 공사비 부족 문제가 있다.. 공사비가 적정하게 반영돼야 품질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도 줄일 수 있을 것"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790566
건설사 입장에 조금 편중되어 있긴 하지만 일리 있는 지적




https://www.lawtimes.co.kr/news/185384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그 핵심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행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의 확보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건설시장의 현실은 과연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확보에 적합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가. 물론 건설사업자가 손실을 감수하고 최대한의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면 이러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 지속적인 손실 감수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이다. 결국 중대재해의 대폭적인 감소를 위해서는 기업에 손실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필요·적정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공공입찰에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계약이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최저가로 입찰한 자가 공사를 수주하게 되는 구조이다.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 작성에 있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추가 비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최저가로 낙찰받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투입 비용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재료비 등을 대폭 줄일 수는 없을 터이니 인건비와 중대재해예방과 관련된 경비를 줄이는 것으로 대응할 것임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행동을 비난할 수는 있으나 과연 제도적·금전적 지원 없이 도덕적 잣대만을 들이대면서 비난만 하는 것이 중대재해를 감소하는데 효과적인 대응일까.




최근에 현대건설이 동탄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장(각기 다른 업장)에서 각각 1명의 사망자가 나오기도
https://m.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307220288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7216335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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