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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7/14 21:24:58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대법관 후보자의 3,150만 원짜리 의견서 보니…“62건 다 공개해야”
대법관 후보자의 3,150만 원짜리 의견서 보니…“62건 다 공개해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22992

현직 서울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사흘전, 7월11일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가졌습니다.
권 후보자는 교수로 재직하던 최근 5년간 63건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주는 대가로 18여억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63건의 의견서 중, 한건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을 통해 공개되었는데,
권 후보자는 한 신탁회사와 리조트 업체 간의 부동산 매매 계약과 관련된 소송에 제출된
자신의 의견서에서 1심에서 패소한 피고 측의 판결문을 인용한 뒤
해당 판결의 근거가 된 법리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35페이지에 걸쳐 기존 판례와 자신의 연구 등을 자세히 인용해가며 의뢰자를 위한 의견서를 작성한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에는 "1심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라고 적습니다.
자신에게 사건을 의뢰한 법무법인이 변호하는 피고를 위해 법원 판단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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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직을 갖고서 63건의 의견서를 작성해주고 18억원이 넘는 사례비를 챙긴 것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된 국가공무원법 64조1항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이 사람은 국립대 교수로 재직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연봉이 1억이 조금 넘습니다.
권영준 후보자가 지난 5년간 63건의 의견서를 작성해주고 받은 돈은 18억원이 넘습니다.
자기 연봉의 세배가 되는 돈을 받는 의견서를 작성해주는 사람을
교수라고 해야할지 변호사라고 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본인은 '일방당사자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학문적 견해를 부당하게 왜곡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당신의 양심이 그러하시다면 로펌에 조언을 건네시던가..
왜 그 의견서를 굳이 법원에 내야만 했을까 싶습니다.
왜 굳이 그 재판을 맡은 판사가
그 의견서에 적힌 당신 이름을 마주하는 형식으로 조언을 해야하는겁니까?
당신이 그 수십억원을 챙기는 그 조건에는
그 판사가 당신 이름을 반드시 마주해야만 하는것 아니었을까,
법조계 선배로써, 후배로써의 당신의 이름을 활용하기위해
로펌은 그 거액을 지출한게 아닐까 의심스러울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런 조언에는 큰 가치가 따릅니다. 서울대 법대 교수까지 하실법한 법률 전문가님의 의견인데
장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가치가 있을수도 있겠죠.
다만 그 가치를 모두 현금화해서 이미 수령하셨으면
돈을 수령하신것으로 족하게 여기시고, 대법관자리에는 가지 않는게 순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신이 지난 세월동안 의견서를 써주고
수십억원의 돈을 챙겨가면서
승소를 도왔던 그 로펌들을
당사자로 다시 법정에서 마주치시겠다?
그것도 대법관으로써?

대법권의 임명 절차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 특위는 당초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의결을 다음 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에게 나머지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권영준 후보자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이 양반의 대법원 국회동의 절차가 부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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