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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4/03 09:06:03수정됨
Name   Beer Inside
Subject   “소청과 폐과 언급 남일 아냐”…‘분만실 폐쇄’ 꺼내는 산부인과의 한숨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4398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고 분만시 발생한 뇌손상에 대해서 법원이 1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한 것 입니다.

피고측에서 1심 때 배상액을 지불하지 않아서 지연이자까지 하면 15억 ....

뇌손상을 입은 산모가 살아가는 동안 발생하는 치료비를 생각하면 많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병원이 15억을 배상하려면 얼마를 벌어야 하는가가 문제이지요.

https://www.khidi.or.kr/board/view?pageNum=1&rowCnt=10&no1=26&linkId=48729440&titleId=138723&menuId=MENU02200&maxIndex=00488922259998&minIndex=00487277549998&schType=0&schText=%EB%B3%91%EC%9B%90%EA%B2%BD%EC%98%81&schStartDate=&schEndDate=&boardStyle=&categoryId=&continent=&country=

2014년 자료에 의하면 병원급은 의료이익률이 4.5%, 종합병원은 1.1%, 상급종합병원은 1.5%입니다.

지금도 딱히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 병원급은 15억의 배상을 보전하려면 330억의 매출이,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은 1000억 이상의 매출이 필요하다는 것 입니다.  

의료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자료이기도 합니다만,
의료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군을 진료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쉬운길이기 때문에 다들 쉬운길로만 가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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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도네넴띤
저희 병원도 회의록 보면 법무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참 많더군요…
돈 더 벌게 해 달라는 거야 자본주의 사는 누구나가 원하는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법적 분쟁의 결과를 무슨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주나 빨리 다 붕괴되고 공무원 화 하는게 답일 듯
수많은 병원들 나라에서 사주려면 쉽진않겠습니다
하우두유두
21년생 둘째도 제왕정개했을때 5일동안 3일을 혼자썼는데요... 병동의 대부분이 부인과 질환이었던거같아요 ㅠ
tannenbaum
앞서 1심 법원은 산모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지만 2심에서 의료기관 측 과실이 입증돼 결과가 뒤집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과 이자를 합해 약 15억원을 산모 측에 배상해야 한다.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과실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거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손상을 입었는데 산모의 청구를 어떻게 기각할 수 있었는지가 오히려 더 궁금합니다.
tannenbaum
할 수 있는거 다 했는데도 손상이 왔으면… 지 팔자겠죠.
타 사이트에서 본 구절대로 이렇게 가자는 '사회적 합의'가 된 상태라서...
어쩔 수 없을 것 같읍니다
오레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31149100061

당최 어떤 기업에서 "15억을 보전하려면 얼마 매출을 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합니까. 이것은 애초에 사고에 관한 귀책 사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논리죠. 최소한 의료 소송에 관한 해명이 먼저 이루어져야 사람들이 의료진의 의료 소송에 관한 입장을 이해하던 말던 하죠. 의료 소송에 관해 의사들이 피하는 다른 논점 중 하나는 의사 및 병원이 소에서 겪는 어려움보다 개인 환자가 겪는 어려움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애초에 피해 주체이며, 금전적으로도 불리한 입장인 경우가 다수입니다.
5
Beer Inside
출산후 과다출혈은 의외로 흔한 합병증입니다.

뇌손상 입었으니 배상해야겠지요.

하지만 이익이 되기는 커녕 손해가 나는 분야에 투자가 적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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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레오
교통 사고는 항상 발생하지만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의 산정은 개별적으로 이뤄집니다. 당연히 의료 사고도 그렇게 이뤄집니다. 이미 여러 의료 사고에서 의료진의 무죄를 선고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가 의료에 전문성이 있듯, 판사 역시 사건의 과실을 정하는 데에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의 시스템입니다.

예상치 못한 과다한 손해를 막기 위해 거의 모든 기업은 보험을 들어 둡니다. 보험은 사회가 역사적으로 예상치 못한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거의 모든 의료 사고 건에서 병원이 보험의 문제를 언... 더 보기
교통 사고는 항상 발생하지만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의 산정은 개별적으로 이뤄집니다. 당연히 의료 사고도 그렇게 이뤄집니다. 이미 여러 의료 사고에서 의료진의 무죄를 선고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가 의료에 전문성이 있듯, 판사 역시 사건의 과실을 정하는 데에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의 시스템입니다.

예상치 못한 과다한 손해를 막기 위해 거의 모든 기업은 보험을 들어 둡니다. 보험은 사회가 역사적으로 예상치 못한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거의 모든 의료 사고 건에서 병원이 보험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들어둘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들지 못하게 법적 규제가 있는 건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의 이익 집단은 법률적 해석을 이야기 하고, 자신들이 사회망 속에서 어떻게 잘못 다뤄지는지를 설명합니다. 병원에서 의학적으로 설명하듯 사회에서는 법과 사회의 용어로 설명해야죠. 의사 단체가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은 사회에 관한 이해나 존중이 너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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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r Inside
보험은 저 중에서 2억 정도 커버 될 겁니다. 물론 보험료도 공짜는 아니지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수익이 나지 않는 곳에 투자를 할 바보는 없다는 것 입니다.

산부인과의사회의 징징거림에는 딱히 관심이 없습니다.
3
오레오
그 보험 제도가 부족하면 범위를 확대하자는 거죠.
수익이 안 나는 곳에 투자할 바보는 없지만, 보통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해보기 전에 모르고
수익에 관한 기대 역시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도 하죠.
1
Beer Inside
이런 보험들은 적금 수준의 보험료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아예 보험가입하지 않고 돈을 쌓아 놓는 개인병원도 존재할 정도

수익이 나지 않고 오히려 적자의 주범 거기에 대상자가 줄어드는 곳에 투자하는 기업은 없지요
오레오
그러니까 보험 제도의 문제를 먼저 짚어보자고 이야기 한거죠. 말씀하신대로 산부인과의 가장 큰 문제는 출산의 부재에 있는 거고 거기에 맞추어 인력과 시설의 감축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1
Beer Inside
건강보험제도의 문제는 이미 태생때 부터 이야기 했고

사고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보험은 배상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기문홍차
보험료처럼 리스크에 맞게 가격이 조절한다면야 그에따라 보험으로 다 처리하는게 맞긴한데, 아시다시피 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이리스크 로우리턴으로 만들어 놓고 리스크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다 지라고 하는 것은, 그 짓거리 하지 말라는 것 이지요.
국가가 리턴에 대해서 제한을 걸어놨으면 리스크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너무 공감됩니다. 저 사례는 법원에 뭐라하는건 이상하다 싶었는데 ‘리턴을 정해놓은 정부에서 리스크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문구가 너무 와닿네요
오레오
리턴을 정해둔 정부에서도 일정 부분 리스크에 책임을 져야한다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국가 공무원들의 비영리 업무에 따른 소송으로 인한 채무 관계를 국가가 책임 져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도 해야 하고 결국 정부가 다 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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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상자
젊은 사람이 사고로 치명적인 장애를 입을 때 받을 수 있는 배상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산부인과 의사들의 불만은 이해해도 법원에 분노를 표현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의사의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일어난 나쁜 결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는 합당한 손해배상을 통해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법원의 과실 판단에 잘못이 있었다면 그것을 비판하면 모를까, 단지 병원 경영 상의 어려움을 들어 손해배상액이 크다고 법원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병원측의 과실로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그에 맞는 배상을 ... 더 보기
젊은 사람이 사고로 치명적인 장애를 입을 때 받을 수 있는 배상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산부인과 의사들의 불만은 이해해도 법원에 분노를 표현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의사의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일어난 나쁜 결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는 합당한 손해배상을 통해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법원의 과실 판단에 잘못이 있었다면 그것을 비판하면 모를까, 단지 병원 경영 상의 어려움을 들어 손해배상액이 크다고 법원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병원측의 과실로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그에 맞는 배상을 받는 것이 옳고 여기에 병원의 사정을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법원을 탓할 게 아니라 배상책임 보험의 미비를 탓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경제능력 없는 사람이 자동차로 사고 내고 10억씩 손해배상 나와도 별 문제가 없는 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책임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일 텐데, 같은 제도가 의료분야에도 도입되어 국가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네요. 국가가 수가를 통제하는만큼 책임도 덜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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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의협에서 복지부 감독 받아 운영하는 공제조합이 있는데, 초창기에는 3천만원 -> beer님 말씀대로 2억까지 갔다가 최근에는 5억까지 커버됩니다. 이게 시술/수술 안 하는 과는 싼데 하면 (+분만까지 하면) 비쌉니다. 예를 들어 보상 한도 5억이라면 기본 진료만 하는 내과 의사의 1인 기준 보험료는 월 80만원대인데 분만하는 산부인과 의사는 1인당 월 천입니다. 배상 이력이 있다면 더 올라갑니다

민간 보험회사 상품을 가입할 수도 있읍니다. 여기는 납입액 대비 보장... 더 보기
보험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의협에서 복지부 감독 받아 운영하는 공제조합이 있는데, 초창기에는 3천만원 -> beer님 말씀대로 2억까지 갔다가 최근에는 5억까지 커버됩니다. 이게 시술/수술 안 하는 과는 싼데 하면 (+분만까지 하면) 비쌉니다. 예를 들어 보상 한도 5억이라면 기본 진료만 하는 내과 의사의 1인 기준 보험료는 월 80만원대인데 분만하는 산부인과 의사는 1인당 월 천입니다. 배상 이력이 있다면 더 올라갑니다

민간 보험회사 상품을 가입할 수도 있읍니다. 여기는 납입액 대비 보장 한도가 보험회사마다, 의료기관 특성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다만 공제조합과 비교해서 작은 의원급 혹은 병원급이라도 종병급 이하는 잘 받아주지 않거나 종병급 대비 보험료를 많이 올려받는 경향이 있읍니다. 이것도 예전에 손해율이 높아서 보험회사들이 한 때 철수했다가 다시 들어왔읍니다

요즘 시대가 시대인 만큼 가입이 가능하다면 들려는 추세입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손해율이 높아서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고, 고위험 시술을 많이 하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그 돈이면 beer 교수님 말씀처럼 그냥 쌓아두는게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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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상자
역시 보험이 제 기능을 못하는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현재의 보험이 충분히 커버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보험을 국가에서 관리한다든가 고액의 보험료를 국가에서 상당부분 보조한다든가...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사고로 돈 물어줄게 걱정되서 운전 못하는 사람은 없는 만큼, 적어도 배상 무서워서 해당과 운영을 기피하는 일은 없게 해야할 것 같습니다.
2
cummings
사람의 생명에 대한 기대치와 목숨값은 자꾸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값어치 대비해서 들이는 돈은 얼마 안되는게 현실이긴 하죠.

이런건 의료계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나 교통법규, 사기범죄 같은 다른 분야들에도 흔하게 있는 일들일거라;;;

돈 더 내고 선진국화 되거나 내던만큼만 내고 중진국 수준에 머무를 지는 사회적으로 합의하면 되겠지만
사회적 합의는 없이 눈만 자꾸 올라가는것 같아서 아쉬움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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