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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3/25 08:47:30 |
Name | 땡땡 |
Subject | '간호법·의료법'에 쏠린 눈…인천시醫 '의료 붕괴' 경고 |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097 간호법이 요즘 핫하다길래 가져와봤습니다. 이번에 본회의부의되었다길래 간호법안을 쭉 읽어봤습니다. 사실 간호사 처우 개선이야 의료법 개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서 굳이 이런 단독법안이 필요한가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만, 의협에서 이렇게까지 호들갑(?) 떨어야하는 법안인가 싶긴합니다. 좀 세게 말하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의협 등에 대한 인상은 어떻게든 손에 쥐고 있는거 조금이라도 안뺏기려고 애쓰는 모양같아요. 병원에서 보면 의사도 물론 힘든 직업이지만, 간호사도 힘들게 일하고있고, 실제 퇴사율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고 음지의 영역에 있던 PA 등 전문간호사 체계를 가다듬는거 전 좋다고 보거든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것처럼 의원에서 간호사 무조건 고용해야한다는 것도 법안보니까 아니고, 간호사 업무범위도 지금처럼 진료보조로 되어 있고, 단독 개원 이런건 불가능하고요. (법개정이 쉬워져서 앞으로 그렇게될거라고 하는데 그게 쉬울까 싶습니다. 간호사가 단독개원해서 뭘 할 수 있다고) 오히려 읽어보니까 의사보다는 간호조무사 분들이 더 영향을 많이 받을거 같은데 말이죠. 물론 법의 의도처럼 될지는 모르지만, 같은 직군에서 일하는 동료끼리 처우 개선된다고 하면 좋아할 일 아닌가 싶습니다. 병원에서 간호사가 할 일을 인턴에게 떠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일부 과에선 서로 사이가 안좋다고는 하던데.. 제가 아직 학생이라 너무 모르나싶기도 하네요. 홍차넷에 이미 필드에서 일하시는 선배님들이 많이 계셔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의사의 의료행위는 배타적이고 상당히 지위가 확고한데, 이정도 법안으로 어느정도 내주면(?) 뭐 얼마나 안좋아진다고 그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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