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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7/06/05 20:19:55 |
Name | Beer Inside |
Subject | 동거녀 암매장' 징역 3년, 20년 연 끊은 아버지가 합의 |
http://v.media.daum.net/v/20170605185605458?f=m&rcmd=r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이모(39)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해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피해자의 부친이 자신의 딸과 20년 넘게 연을 끊고 지냈으면서도 합의금을 받고 이씨를 선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가 ‘유족과의 합의’를 이유로 감형을 한 것이 지나치게 기계적인 법 적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충북 음성군의 한 버려진 밭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씨가 현장 검증에서 시신을 옮기는 과정을 재연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미지 크게 보기 충북 음성군의 한 버려진 밭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씨가 현장 검증에서 시신을 옮기는 과정을 재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충북 청주지법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지난 1일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2년을 감형해 줬다. 보통 살해 후 암매장을 하면 1심에서 5년형이 나오나요? 아래는 페북에서 판결문을 읽어본 사람이 쓴 글입니다. 이별을 요구한 동거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콘크리트로 암매장한 자에게 최종 징역 3년이 주어졌습니다. 페북에서도 이 기사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죄질에 비하여 형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저도 좀 납득이 안되어서 실제 판결문을 좀 찾아서 읽어 봤습니다. 3년이라는 최종 판결 자체는 역시 좀 너무 너그럽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역시 기사는 이렇게 앞뒤 다 잘라 먹고, 자극적으로 써야 클릭 수가 올라가나 봅니다. 기사의 핵심적인 부분은 "원룸에서 동거녀의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동생과 함께 음성군의 한 밭에서 콘크리트로 암매장하였다."입니다. 이 기사 내용과 실제 판결문의 내용을 대조해 보겠습니다. "원룸에서 동거녀의...." 판결문을 보면 이 두 사람은 2011년에 만났는데, 남자는 보도방 차량 운전기사였고 여자는 보도방 도우미였습니다. 그리고 2012 봄부터 사귀게 되었고 봄부터 동거를 시작하였으며 사실혼의 관계로 판단되며, 이 사건은 2012년 9월에 발생합니다. 여자와 남자는 남자의 모친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같이 일을 했는데, 여자는 남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우미로 일하며 남자 손님들과 함께 나가고 외출하는 경우가 많아서 남자의 불만이 컸던 상황입니다.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여자는 사고 당일에도 남자 손님과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남자 손님이 여자(피해자)에게 함께 있던 남자(피고인)와의 관계를 질문 받자 '단순히 아는 동생'이라고 해서 남자는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 옵니다. 여자는 그 손님과 더 머물다가 뒤늦게 돌아 옵니다. 아래는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위 남자 손님이 멋있다는 말을 하면서 위 남자손님에게 가면 안 되겠냐고 한 것에 화가 나..' 기사의 내용과는 달리 헤어지자고 한 게 아니지요?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남자에게 방금 함께 술마시던 손님이 멋있으니 그에게 새벽 세시에 다시 가고 싶다고 이야기 했다는 겁니다. 그 말에 남자가 화가 난 거지요.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왼쪽 주먹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때려라, 때려라, 잘 됐네, 이대로 끝나고 가면 되겠네”라고 말한 것에 더 화가 나 그 자리에 앉은 후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이로 인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를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함께 누워 있다가 얼굴을 1회 때리고 (살해 의도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여자가 화를 내니 3회를 더 때렸는데 그 자리에서 원인 불상으로 여자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우발적 폭행이었습니다. 이를 마구 때려 숨지게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과장에 가깝습니다. "동생과 함께 음성군의 한 밭에서 콘크리트로 암매장하였다."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차량 트렁크에서 피해자의 사체가 담겨진 플라스틱 통을 내려 미리 파 놓은 구덩이에 피해자의 사체를 집어 넣고, 시멘트 가루를 피해자의 사체 위에 뿌린 후 삽을 이용하여 흙을 덮어 피해자의 사체를 매장하였다." 영화에서 보는 그런 콘크리트에 넣어 굳혀서 암매장한 것이 아니라 시멘트 가루를 뿌린 후 위에 흙으로 덮은 겁니다. 이 역시 기사가 과장되어 있습니다. 자...이 사건에 있어 남자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2년이 깎인 3년입니다. 3년은 어쨌든 좀 적어 보입니다만, 우리나라 대법원이 정한 '폭행치사'의 형량 기준 자체가 '징역 3~5년'입니다. 1심에서 5년이 선고 되었고, 항소심 과정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게 되면 무조건 감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심지어는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청원을 넣었으니 그 원칙에 따라야 하는 거지요. 그러나 역시 5년에서 3년으로 2년이나 깎아야 했느냐..하는 의문은 남습니다. 제 글의 결론은 이러합니다. 이 남자의 행동을 변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무작정 부당한 양형기준을 들이 대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자는 - 흔히 그렇듯- 클릭 수를 올리기 위해 사건 내용을 자극적인 내용으로 각색하거나, 혹은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기사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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