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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2/28 08:17:32
Name   붉은 시루떡
Subject   “의원님 계십니까?” “현재 병역 의무 중입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 소속 김민석 서울 강서구 구의원이 현직을 유지한 채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했습니다.

현직 기초의원이 임기 중 병역의무 이행에 나선 건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현행법상 기초의원 임기 중 군 복무가 가능한지, 대체 복무 중 기초의원 겸직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김미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주민들은 지역 구정을 잘 살피라고 기초의원으로 선출한 것인데, 자신의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구의원 본연의 역할을 못 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기관인 구의원이 피감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황제 병역'을 하고 있는 김 구의원은 향해 하루 빨리 사퇴하고 병역의 의무에 충실하라"고 주장했습니


김 구의원은 즉각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제(27일) 김미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과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호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병무청은 '겸직 허가'에 대한 자신의 질문에 소속기관장에게 답을 하도록 했고, 소속기관장은 '겸직을 허가했다'고 항변했습니다.




문제는 당장 '구정 공백'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일과 시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활동하면서, 대부분 주간에 열리는 구의회 의회 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냐는 겁니다.

강서구의원에게 매년 4천5백만 원씩 지급되는 의정비도 논란입니다.  

특정 정당 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킬 수 있겠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에도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하면 안 되며, 복무 외에 영리 목적을 위한 업무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다만 복무기관장의 허가가 있으면 겸직할 수 있는데, 김 구의원은 이 예외 조항을 근거로 자신의 복무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병무청은 어제(27일)서야 '복무 기간에 선출직 공무원으로 겸직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병무청이 김 의원에 대한 겸직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2024년 11월 23일까지) 중 구의원직을 박탈할 근거는 없습니다.



김 구의원은 병무청 등의 겸직허가 취소 움직임에 "집행금지가처분 및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사례가 처음인 만큼 다른 청년 정치인들에 앞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겠다는 겁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436257?sid=100




의정활동에 제한이 되는데 월급을 타면서 의원직을 유지하는건 문제가 되겠네요


복무시 정치적 중립도 중요하며, 구청에 영향력이 있는 의원직 신분으로서 저러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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